신분증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국내 항공기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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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국내 항공기 이용 가능
  • 김선애 기자
  • 승인 2020.03.1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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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앱 통해 본인확인…스마트폰 운전경력증명서도 신원확인으로 사용
신분증 미소지 승객 연간 1만명…편리한 항공기 이용 가능

[데이터넷] 신분증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국내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국내선 항공기 승객의 탑승 편의를 위해 20일부터 본인 명의 스마트폰이 있으면 신분증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24 앱 등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을 이용해 스마트폰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

승객은 탑승권 발권과 검색장으로 진입할 때 탑승수속 직원과 보안요원에게 승객 본인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앱을 실행한 후 로그인 절차를 보여주면 된다. 정부24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정부24 앱의 전자문서지갑에서 발급된 사진이 부착된 운전경력증명서로도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정부24 회원가입 절차

국토교통부는 신분증 미소지 승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토록 행정안전부, 한국공항공사와 항공사 등과 협업을 통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국내선 항공기 승객 중 연간 약 1만명에 달하는 신분증 미소지 승객이 더욱 편리하게 신원 확인을 받고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게 됐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국내선 항공기 이용객이 불편을 개선하고 정부가 발행하는 전자증명서의 활용도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항공보안은 확보하면서 승객 편의는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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