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GVPN 활용 재택근무 시범실시…676명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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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GVPN 활용 재택근무 시범실시…676명 이용
  • 김선애 기자
  • 승인 2020.03.19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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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 위해 3교대 재택근무 시범실시
GVPN·G드라이브·GPKI 설치 후 자택 PC로 업무 가능

[데이터넷] 정부·공공기관 시스템은 망분리로 구성돼 있어 외부에서 내부 행정망에 접속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모바일 근무나 재택근무, 원격근무와 같은 다양한 근무 형태를 도입하기 어렵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와 정부 클라우드 저장소인 ‘G드라이브’, 행정전자서명(GPKI)을 이용하면 재택근무도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위해 16일부터 3교대 재택근무를 시범실시하고 있으며, 시행 첫 주인 19일 현재 676명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택근무자는 자신의 집이나 별도로 마련된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일할 수 있으며, 사무실 근무자와 같은 시간에 맞춰 근무해야 하고 임의로 근무 장소를 이탈해서는 안된다.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 이용 절차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 이용 절차

재택근무 시 집에 있는 PC로 사무실 업무용 PC에 저장된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 자료를 G드라이브로 옮긴다. 집에서 업무망에 접속할 수 있는 GVPN에 가입하고, 업무 처리에 사용할 컴퓨터에 행정망 접속 인증에 필요한 행정전자서명(GPKI)를 설치한다.

재택근무자가 GVPN을 실행해 업무망에 접속하면 사무실과 동일한 업무환경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 업무포털 ‘하모니를 통해 접수된 문서와 메모보고, 새소식, 이메일 등을 확인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웹오피스로 작성한 자료는 G드라이브에 저장한 후 메모보고에 첨부하고, 외부 발송이 필요한 문서는 온-나라 문서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재택근무자는 PC나 노트북의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해야 한다. PC나 노트북이 악성코드에 감염되지 않도록 최신 보안SW를 설치해 운용해야 하며, 컴퓨터 이용이 끝나면 업무수행 시 사용한 업무자료를 G드라이브에 저장하고 PC에서 모두 삭제해,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장경미 행안부 스마트서비스과장은 “행안부는 이미 재택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된 상태이며, 최근 상황이 스마트 업무환경을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현재 G드라이브는 47개 중앙행정기관에서 활용 중이며, 이용을 원하는 정부 위원회 3개 기관에도 적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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