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 최고 7년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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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죄, 최고 7년 징역 선고”
  • 김선애 기자
  • 승인 2020.03.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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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일부 개정안, 6월 25일 시행
딥페이크 제작자 5년 이하 징역…영리 목적 제작자 7년 이하 징역

[데이터넷] 딥페이크 등 가짜 포르노 영상 제작·배포 범죄에 대해 최고 7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6월 2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딥페이크와 같이 AI를 이용한 가짜 영상을 제작·유포하는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17일 국무회의에서 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딥페이크는 사람의 얼굴‧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등을 AI를 이용해 영화의 컴퓨터그래픽(CG)처럼 편집‧합성한 영상으로, 대상자 얼굴과 음란물을 정교하게 합성한 경우가 주로 문제되고 있다. 이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나 처벌규정이 미비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반포‧판매 등의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제14조의2 제1항)했다.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제2항)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제3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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