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체육시설·학원·아파트 단지 등 일상생활 밀접 지역으로 분쟁 확대
[데이터넷] A사는 신청인이 제기한 국민신문고 민원내용을 개인정보 보호조치 없이 신청인이 소속한 회사에 알려줘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에게 20만원을 지급토록 조정했다.
이 처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해 접수된 분쟁조정 요청 352건 중 92건을 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신청인과 상담 과정에서 분쟁이나 문의 사항이 해결돼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한 것이 201건에 달했다.
분쟁 대상은 금융, 보험, 정보통신, 공공기관 등이 56%이며, 최근 소규모 체육시설, 학원, 아파트단지, 소상공인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까지 확대되고 있다. 신청인은 SNS 등 인터넷 이용이 많은 20·30대가 개인정보 피해구제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이 해결된 92건 중 60건(65%)은 손해배상으로, 32건(35%)은 침해행위 중지나 재발방지대책 마련으로 해결됐다. 손해배상은 개인정보 침해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10만원∼200만원까지 다양하게 조정됐다. 개인정보 침해는 동의 없는 수집·이용, 수집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삭제 등의 요구 불응이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지난 1월 개인정보 보호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활용이 본격화되면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도 지금보다 늘어나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이번 분석결과를 참고로 분쟁조정위원회가 실질적인 피해구제 기구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분쟁의 원만한 해결 촉진을 위한 적정 손해배상액 예측 정보 제공 ▲주요 분쟁조정 사례의 개인정보 정책 자료로의 활용방안 ▲개인정보보호가 취약한 소상공인 등 소규모 기업․단체를 대상으로 분쟁조정 사례교육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간다.
아울러, 당사자 조정참여 의무화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사실조사권 부여 등 조정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개정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관은 “데이터 3법 통과 후 일각에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며 “분쟁조정을 통해 기업의 잘못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피해를 받은 국민에게는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