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활용, 블록체인으로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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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활용, 블록체인으로 안전하게”
  • 윤현기 기자
  • 승인 2020.03.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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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에만 의존하면 안 돼…블록체인으로 안전한 데이터 이력 관리·추적 등 가능해야

[데이터넷] 블로코(대표 김원범)는 블록체인 기반 안전한 데이터 활용 방안을 소개하는 보고서인 ‘데이터 3법과 개인 데이터 활용’을 17일 발표했다.

블로코가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발간하고 있는 블록체인 보고서의 7번째 주제인 ‘데이터 3법과 개인 데이터 활용’은 지난 1월에 데이터 3법이 통과됐지만, 산업 분야별 개별법이 우선 적용되고, 데이터 생산자의 저작권 문제 해결, 기업의 데이터 활용 시 가명화 데이터 재식별화 지침이 돼야 하는 등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데이터의 사용과 추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데이터 3법이 통과됐지만 법 적용이 제약될 수 있는 분야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특히 개인의 건강, 질병 등 생명과 연관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분야인 연구, 바이오, 헬스케어 등의 분야에서는 개인정보 활용에 있어서 의료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따르게 돼 있어 더욱 그렇다.

이처럼 의료 분야를 비롯해 개인정보를 활용함에 있어 개인 중심의 데이터 활용, 보상, 데이터 이력 관리, 추적 등 신뢰 있는 데이터 제공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블록체인을 접목해 보다 가능성 있는 시장으로의 진출을 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했다.

블로코는 데이터 안전한 활용을 위해 ‘블록체인을 이용한 데이터 사용 동의 및 추적 기술 적용’을 제안한다. 블록체인은 위·변조가 불가능해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기록하고 정보주체가 해당 데이터 활용에 동의했다는 내용을 기록할 수 있다.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수집부터 데이터 활용 및 결과까지 일련의 모든 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해 이력을 관리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다.

김도훈 블로코 책임연구원은 “축적된 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하고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데이터 3법만을 의지하면 안 되고 사용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사용 이력을 추적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데이터 3법 안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고 의료 분야와 같은 법 제도권 안에서 관리되는 데이터들에 한해서는 개인들에게 주체권을 주고, 해당 기관에서는 데이터 유통에 대한 이력을 관리할 수 있다면 법적인 제도가 미비하더라도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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