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블게이트, 특금법 개정안 대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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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블게이트, 특금법 개정안 대비 완료
  • 윤현기 기자
  • 승인 2020.03.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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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ISMS 인증 앞둬…고객 신뢰 높은 거래소 구축 위해 만전

[데이터넷] 암호화폐 거래소 포블게이트는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 체계를 갖췄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3월 5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VASP)는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 은행 실명확인 입출 계정, 금융 수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 등을 필요로 한다.

처음 출범 당시부터 특금법 개정안을 고려해 준비해온 포블게이트는 출범 당시부터 정보보안 TF팀을 구성하고, 작년 10월부터 6개월 동안 외부 감리업체인 케이씨에이(KCA)를 통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감리를 진행해오고 있다.

또한 기술적 이슈가 있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트레블 룰을 제외한 AML 및 고객신원인증(KYC)을 준수하며, 물리적 망분리 및 보안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ISMS 인증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4개 분야 16개 인증기준, 보호대책 요구사항 12개 분야 64개 인증 기준 총 80개 인증기준으로 진단 및 조치를 완료했다.

현재 포블게이트는 오는 4월 27일 ISMS 인증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는 “특금법 입법은 가상자산 업계의 국내 제도권 진입의 첫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시행령을 통해 명확하고 현실적인 정책을 기대한다”며 “ISMS 대응을 계기로 거래소 보안 거버넌스 기반을 마련하고, 업계 최고 CSIO 영업과 글로벌 수탁 서비스 활용 등으로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를 구축하는 것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포블게이트는 2019년 7월 8일에 출범 이후 수익공유시스템 포블 멤버십을 출시하고, A-IEO라는 기존 IEO 방식을 개선한 모금 방식을 적용하는 등 투자자와 프로젝트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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