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초음파 동영상, 임산부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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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초음파 동영상, 임산부 개인정보”
  • 김선애 기자
  • 승인 2020.03.1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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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9년 심의·의결안건 결정문 모음집’ 발간
공공기관·민간기업 개인정보 보호 노력 지원 위해 매년 발간

[데이터넷] 태아의 초음파 동영상은 임산부의 개인정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3일 발간하는 ‘2019년 심의·의결안건 결정문 모음집’에 따르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는 살아있는 개인으로 보기 어려워 개인정보보호법 상 정보주체로 해석되기 어렵다.

지난해 산부인과 병원과 계약을 맺은 한 기업이 태아초음파 동영상과 임부의 파일을 서버에 저장하고 앱을 통해 임산부가 태아 초음파 동영상을 보게 하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위원회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병원과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출시했으므로 병원이 해당 기업에게 개인정보를 위탁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병원이 임부의 개인정보 사용에 대해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그 외 임부의 정보를 서비스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위원회의 결정문 모음집에서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후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의 실명 등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경고했따. 지난해 광주의 한 센터가 공시한 내용 중 취약계층 아동 실명과 지원내역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노출했고, 언론에 보도됐다.

위원회는 결산보고서 집행내역에 수익자의 실명을 기재하는 것이 필요한 목적 범위 내 개인정보 처리 원칙과 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며, 구체적인 관리기준과 업무 수행절차를 마련하지 않으면 동일·유사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위원회는 이 같은 시설에 대한 개인정보 관련 규정과 지침 개선, 점검 프로세스 강화, 교육·점검 실시 등 관리적 기술대안 및 기술적 보호 대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내용을 수용해 전국 지역아동센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개선시켜나가고 있다.

결정문에서 소개한 또 다른 사례는 법원 경매개시 결정문에 소유주의 개인정보가 공개된 사건이었다. 전국 법원의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에 따라 사건 채권자, 채무자, 부동산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매개시 결정문을 당사자에게 송부하고 있다.

위원회는 개인 당사자 식별을 위해 개인정보를 표시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와 범죄 악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민감 개인정보에 대한 마스킹 처리나 주민번호 뒷자리 생략 등 별도의 보호조치가 없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결정문 모음집은 2014년부터 매년 발간해온 것으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심의·의결 신청을 활성화하고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된다.

올해 발간된 ‘2019년 결정문 모음집’에는 보호위원회가 2019년 심의․의결한 개인정보법령 유권해석 안건 69건과 정책 및 제도개선 안건 19건을 포함한 총 88건의 심의․의결사례가 수록돼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보호와 처리가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제도개선과 신속한 법령 유권해석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시민, 기업이 개인정보보호 법령 유권해석·제도개선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주요 결정문 요약·정리 자료집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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