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암호화폐 제도권 편입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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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암호화폐 제도권 편입 ‘눈앞’
  • 윤현기 기자
  • 승인 2020.03.0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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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 규제 가능…거래 투명성 강화·국제기준 정합성 제고 기대

[데이터넷]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 규제가 가능해짐으로써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이 강화됨과 동시에, 국제기준과의 정합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 기본적인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별 거래내역 분리 등을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후 수리됐을 경우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FIU 신고도 ▲금융회사의 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대표자가 범죄경력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만 할 수 있다.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에게도 고객인 사업자의 기본 사항 확인과 사업자의 신고수리 여부 및 예치금 분리보관 등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도록 했으며, 사업자가 FIU에 미신고하거나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금융거래를 의무적으로 거절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 규제 성격을 높였다.

특금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 사업자의 경우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해야 한다. 감독은 FIU 원장이 수행하며, 검사는 금융감독원장에 위탁 가능하다.

FIU는 특금법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규 마련 등 개정안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추진한다. 특히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는 기준과 조건 및 절차를 시행령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FIU 측은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는 물론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인 만큼, 하위 법규 마련 과정에서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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