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IoT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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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IoT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발간
  • 김선애 기자
  • 승인 2020.02.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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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사업자 고려 사항 실제 사례 중심으로 소개
‘프라이버시 고려한 설계’ 적용…기획·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고려

[데이터넷] 오는 8월 데이터 3법 본격 시행으로 개인정보 활용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특히 다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IoT 서비스는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과 분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대량의 개인정보를 자동 수집 및 활용하는 IoT 서비스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IoT 기기 등으로 개인정보를 자동처리 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로 사업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서술했다. 개인정보 침해 위협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 서비스 기획 및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를 고려하는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설계(Privacy by Design)’ 개념을 적용했다.

이는 프라이버시 관련 침해가 발생한 이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비해 사전에 서비스 기획 및 설계 단계부터 예방하자는 의미로,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정보프라이버시 위원회(IPC)에서 7대 기본원칙을 제정하면서 알려졌다.

예를 들어 홈 CCTV를 SNS 계정과 연결해 스마트폰에서 관리하는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해지 후에도 SNS 계정에 연동돼 타인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정보주체가 서비스 해지 시 법령상 보존 의무가 없는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되도록 하고, 자동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장치는 작동을 중지하고 장치제거 등 추가 수집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서비스에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수집

가이드라인에서는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IoT 등에서 자동처리 하는 개인정보 보호 10대 수칙’을 제안했다.

◆기획단계 ▲서비스에 꼭 필요한 개인정보인지 확인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적 준수사항 확인

◆설계단계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만 최소한으로 처리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적절한 안전조치 적용 ▲개인정보의 처리절차 및 처리방법 투명하게 공개 ▲정보주체가 권리 행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보장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위탁 시 정보주체에게 명확히 안내 ▲정보주체가 서비스 해지 시 개인정보 파기 및 추가 수집 방지 ▲사업 종료 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방안 마련

◆점검단계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설계에 반영됐는지 확인 ▲개인정보 침해 위험은 없는지 확인

권현준 KISA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은 “보편화되고 있는 홈CCTV, 스마트TV 등 IoT 기기가 대량의 개인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만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IoT 서비스의 설계·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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