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경제 위해 선제적 개인정보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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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 위해 선제적 개인정보 보호 강화”
  • 김선애 기자
  • 승인 2020.02.1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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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발표…AI 활용 개인정보 유출·불법유통 차단
개인정보 자율규제 활성화…가명 데이터 보호 체계 마련

[데이터넷]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가명정보가 폭넓게 사용될 수 있게 되면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선제적 개인정보 보호 강화’ 계획을 밝혔다.

위원회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히며 “3개년 마스터플랜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 환경 구축 나서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실질화해 안전한 디지털 신뢰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 선제적 개인정보 보호 강화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 환경 구축 ▲글로벌 개인정보 리더십 확보라는 3대 추진전략과 핵심 과제 10개를 마련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주요내용

◆ 선제적 개인정보 보호 강화= 신기술 발달 등 개인정보 침해 위협이 증가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과 제도 및 환경적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보장 확대= 정보주체의 명확한 의사 확인을 위해 동의제도 등 다양한 수단을 개선하고,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중소상공인 등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한다.

• 침해사고 예방·대응체계 강화=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AI 기반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탐지시스템을 강화하며, 범정부 침해사고 대응체계 구축 및 맞춤형 매뉴얼 개발·보급

•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익 보호=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보주체의 권익 증진을 위한 피해구제 제도를 개선하고, 권역별 개인정보 종합지원센터구축 등 고충 및 피해에 대한 현장 지원서비스 확대

• 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 정보주체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동영상 플랫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연령별 맞춤형 홍보 실시

◆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 환경 구축=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 기반으로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균형 있게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 활성화= 전문기관과 자율규제단체의 지정 확대 등 자율규제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고, 인증 취득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를 개발 및 지원하며,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의무대상 기준 및 평가항목을 개선하는 등 실효성 제고

• 개인정보 보호 법제 선진화= 개인정보 보호법의 실질적인 일원화를 위해 일반규정과 특례규정을 정비하며, 제재의 실효성울 확보하기 위해 제재방식의 종합적 개선 검토

•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고도화= 기존 서면 중심에서 현장점검 위주로의 관리수준 진단을 내실화하고, 지정된 데이터결합 전문기관에 대한 실시간 점검 등 가명정보 활용 및 데이터 결합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전한 보호체계 마련

• 개인정보 보호 기술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산·학·연·관 협의체(가칭 ‘개인정보 보호 산업 육성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며, 개인정보 전문 관리자 도입 검토

◆ 글로벌 개인정보 리더십 확보= 디지털 통상이 확대되고 개인정보 침해 대비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지원 강화= 다자간 조사·집행 기구와 협력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법제를 정비하여 글로벌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 해외 최신 법률정보 및 동향 등을 제공하여 기업의 편의 제고 및 역량 강화

• 국제 개인정보 거버넌스 선도= 다자간 협력 사업 제안 및 국제회의 유치 등을 통해 국제 협의체를 선도하며, 민간 기구와의 협력 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제 협력체계를 강화

김일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데이터 경제 3법 통과로 데이터 경제 사회로의 진입이 본격화 되는 가운데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시민 및 소비자단체·기업계·산업계·학계 등 민간분야와 지속적인 소통 및 협력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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