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근무제, 다양한 정부 지원제도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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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무제, 다양한 정부 지원제도 활용해야
  • 강석오 기자
  • 승인 2020.02.1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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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무제도 유예기간 확대, 기업들 제도 준비 박차
타이거컴퍼니, 지원제도에 최적화된 근태관리 솔루션 ‘티그리스5240’ 주목

[데이터넷]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근무제 안착을 위해 올 1월부터 전면 시행 예정 대상이었던 50~299인 중소기업에 1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준비가 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 및 경기 침체 등 현실적인 이유에서 결정된 것으로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은 1년 동안 준비할 시간을 벌었다.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는 잠시 숨을 고르는 것이지, 제도 자체의 폐기가 아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무작정 울며 겨자 먹기 식의 대응이나 ‘법인 쪼개기’ 등의 꼼수를 찾아야 하는지 고민을 안 할 수 없다. 그러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는 현 세태에 비춰 볼 때 피하기보다는 능동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강제 시행만 요구하는 ‘채찍’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당근’도 마련돼 있다.

먼저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이 있다. 모범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인 중소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장려금을 주는 제도다. 올해는 500개 기업에 총 46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1년에 3, 4회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신청서를 접수한다.

그 다음으로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의 예산을 지난해 347억원에서 올해 660억원으로 증액했다. 이 사업은 근로시간을 줄이고 그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새 일자리를 만든 기업에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40만~10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기 고용된 노동자의 임금 감소를 고려해 1인당 10만~40만원까지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워라밸을 위한 ‘일·생활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도 있다. ‘유연근무 지원금’으로 알려져 있는 이 제도는 기존 9~18시에 근무하던 인원들에 대해 30분 이상의 시차 출퇴근제(8시~17시 근무 등)나 선택 근무제 등을 주 3회 이상 사용 시 근로자 1인당 주 10만원, 1년 52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다. 52시간을 의미 없이 채우는 것보다 소정 시간인 40시간에 대해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고 직원들의 만족감 및 회사 가치 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체계화된 근태·인사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단순히 출퇴근을 기록하는 것이 아닌 지원 정책에 알맞은 인사 제도 및 그에 따른 근태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으로, 타이거컴퍼니의 ‘티그리스5240(TIGRIS5240)’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티그리스5240’은 정통 인사프로그램을 표방하는 소프트웨어로 800여 가지의 설정을 통해 자사에 맞는 인사 제도를 설정할 수 있고 기존 근태기와의 연동뿐 아니라 GPS 근태관리 및 모바일 챗봇으로 출퇴근 시간을 알려주기까지 한다.

특히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연장 근로에 대한 수당 등의 정확한 보상에 대비돼 있어 인사 담당자가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연장 근로에 따른 보상 체계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가. 또한 각종 근태 통계 및 증명서, PC 오프 기능까지 제공한다.

김범진 타이거컴퍼니 대표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본질은 시간 통제가 아닌 업무 효율을 높이고 스스로의 관리를 통해 노동의 가치를 찾는 것”이라며 “통제하는 근태관리에서 소통하는 근태관리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으로, 유연근무 지원금 등 관련 지원제도를 적극 알려 많은 기업이 해당 제도에 대해 이해하길 바라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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