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혁신동력 창출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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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혁신동력 창출 기반 구축
  • 윤현기 기자
  • 승인 2020.01.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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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모델 정립…2019년 총 195건 과제 승인
민간접수기구 별도 신설…원활한 시장 진출 위한 금융·세제 지원도
규제 샌드박스 운영 절차
규제 샌드박스 운영 절차

[데이터넷] 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2019년 총 195건의 과제가 승인돼 58개 과제(30%)가 시장에 출시됐다. 그간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제품과 서비스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 진출의 기회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투자 유치 및 해외 진출도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다.

23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에서 각계 의견을 수립한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모델 정립

우선 정부는 실증특례 중심인 외국에 비해 규제 신속 확인, 임시 허가, 실증특례 등 폭넓은 제도를 완비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모델을 정립했다는 데 의의를 뒀다. ICT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지역혁신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접수부터 심사까지 평균 50일밖에 걸리지 않아 외국보다 빠른 심사도 강점이다.

그 결과 당초 목표였던 100건 대비 2배에 가까운 195건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했으며, 특히 규제 신속 확인은 총 180건을 처리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기여했다. 아울러 승인기업의 70%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만큼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혁신의 실험장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다.

전체 195건 중 58개 과제(30%)가 시장에 출시됐다.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제품과 서비스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 진출 기회를 확보했으며, 21개 기업이 2500억원의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 20여개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등 승인기업의 제품·서비스 시장 진출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적극행정 분위기가 확산되고, 국민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다양한 혁신서비스 시장이 창출되면서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효과가 전 산업에 확산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적극 추진 중이다.

행정 부담 경감

정부는 지난해 4월과 7월,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과 6개월 계기 각종 보완책을 마련한 데 이어, 시행 1년을 맞아 그간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신청·접수 단계에서 기업이 쉽게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인다. 현재 운영 중인 4개 분야별 전담기관 외 별도 민간 접수기구를 통해 신청기업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진하며 민·관 협력 모델의 계기를 만든다.

이를 토대로 DNA(Data·Network·AI)·빅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와 같은 유망 신산업과 주력 제조업, 소재·부품 분야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활용도 확산시켜 나가며, 최근 개정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따른 추가 수요를 적극 발굴해 조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유사·동일과제에 대한 신속처리 제도를 보강해 기존 특례사업과 사업 모델이 동일한 경우에는 접수부터 승인까지의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실증사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가할 때도 향후 실증 진행 과정에서 신속한 조건 변경이 가능하도록 현행 6개월의 최소 실증기간을 폐지, 사업 특성에 따라 적기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4대 주관부처뿐만 아니라 전 부처에 ‘규제 샌드박스 전담부서’를 지정해 실증 진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신청사업이 임시허가로 승인받으면 ‘법률은 6개월 내 국회제출, 하위법령은 3개월 내 개정’이라는 원칙하에 조속한 법령정비를 추진, 일반사업자도 이른 시일 내에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불가피한 사유로 법령 정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법령개정 시까지 특례를 연장해 사업 중단에 대한 불안을 해소한다.

시장 진출 촉진

정부는 시행 6개월 계기 마련된 사업화 지원제도를 보강,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해 승인과제의 시장 진출 촉진에 주력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의 대상제품을 선정할 때 규제 샌드박스 승인제품은 혁신성 평가를 면제하고 수의계약을 허용함으로써 공공조달이 특례 제품의 초기 수요를 견인하도록 한다.

승인기업의 초기 사업자금 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전용펀드, 우대보증 등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기업활력법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품과 관련된 사업으로 재편하는 기업은 자금과 세재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며, 규제 자유특구에 대한 예산과 세제지원도 확대함으로써 기업 참여와 투자 유치 등 지역 혁신기반을 촉진해나간다.

첨예한 이해관계로 특례심의위원회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갈등과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갈등조정 프로세스를 운영해 사회적 대화에 기반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정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처별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 이해관계자와 해당 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소통과 공론의 장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갈등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한다.

‘선 적극행정 후 규제 샌드박스’ 원칙을 적용해 즉시 개선돼야 할 규제를 규제 샌드박스로 우회·회피하지 않고, 규제 샌드박스 신청 전에 규제부처가 적극행정으로 즉시 개선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 특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고 완전한 시장 진출이 가능토록 돕는다.

그 밖에 기존 4개 분야 외 필요한 경우 규제 샌드박스 적용 분야를 확대해 전문적 대응을 강화해나가고, 규제 소관 부처의 규제개선 노력이 실질적으로 평가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는 등 관련 제도도 함께 정비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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