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바이오헬스 규제 푼다…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상태바
정부, 바이오헬스 규제 푼다…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 윤현기 기자
  • 승인 2020.01.15 1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계부처 합동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수립·발표
VR·AR 의료기기 품목 신설…혁신기술 인정 확대 위한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

[데이터넷] 정부가 바이오헬스를 미래 3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규제 개선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해 ‘의료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혁신 의료기기 육성을 위해 VR·AR 기반 의료기기 품목도 신설한다.

15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수립해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의결하고, 이에 따른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구·산업 현장에서 제기된 4대 분야 총 15개 과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신산업 육성 위한 연구환경 조성

우리나라 병원은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명 조치 등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공익적 연구에만 활용해야 하는 등 제약으로 인해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혁신적 의료기기 개발 등에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의료데이터의 가명 조치를 통한 제3자 제공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등을 포함한 과학적 연구로 활용 범위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해 의료 분야 가명 조치 및 보안 조치 절차, 제3자 제공방법 등을 포함한 ‘의료데이터 활용 지침(가이드라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시기(올해 하반기)에 맞춰 수립할 계획이다.

재활용이 금지된 인체지방이 줄기세포를 통한 의약품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마이크로바이옴, 오가노이드 등 새로운 형태의 인체유래 파생연구자원 활용연구 수요가 확대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가이드라인(사례집)을 마련, 생명연구자원 활용도를 높인다. 바이오 분야 숙련기술 축적 및 전문인력 양성도 장려한다.

혁신 의료기기 육성

별도 허가품목이 없는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기반 인지행동치료용 소프트웨어 등 융·복합 의료기기에 대한 별도 허가품목 신설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영상진단기기 등 새로운 기술이 융·복합된 의료기기는 지난해 4월 통과된 의료기기산업법 제정안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품목군 및 혁신기기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에서 우선 심사 등의 특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제정한다.

신의료기술평가를 위해 혁신의료기술 평가트랙의 기술·질환 범위를 확대하고, 혁신기술 재신청 절차를 마련해 혁신기술의 인정이 활성화되도록 개선한다. 전체 신의료기술평가 중 50%를 차지하는 체외진단검사의 경우, 지난해부터 감염병 분야에 시범적용 중인 ‘선진입-후평가’ 제도를 전체 체외진단검사에 확대 실시한다.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개요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개요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해 소비자들이 건강관리서비스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올해 하반기 중에 ‘건강 인센티브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웰니스(질병예방·건강관리) 검사 분야는 ‘DTC 항목 고시’ 개정을 통해 56개로 확대하고(현재 12개), 올해 1월 중 2차 시범사업에 착수해 추가로 20여 개 이상의 항목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현재 다양한 기관에서 각각 운영 중인 유전자검사기관 인증제로 인한 현장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증제 단일화를 검토하되, 우선 공통평가 항목에 대한 상호 인정, 신청창구 통합 등 효율화를 추진한다.

이중규제 등 불필요한 규제 철폐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이 설치할 수 있는 생산시설 규모 제한을 완화(현행 3000㎡ 상한 → 5000㎡ 수준 등)해 제품개발 후 별도 생산시설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줄인다. 의료기기법에 따라 전기적 안전성에 대한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1·2등급 의료기기는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법)와 산업통상자원부(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이중규제를 해소한다.

또한, 환경부담금 납부 면제대상인 1회용 의료기기 등 품목을 의료기기법령에 따라 정비·확대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기기 광고규제 합리화와 의료기기 유통투명화도 도모한다.

그 밖에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와 관련, 용도지역 혼동으로 인한 신고처리업무 착오가 없도록 건축법령 유권해석을 명확히 해 안내하고, 최근 규제개선이 완료된 식물체 기반 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 가이드라인, 화장품 개발 시 연구기관이 참여한 사실에 대한 표시광고 허용 과제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개선과 관련해 이번 개선방안과 이미 시행 중인 제도개선 사항의 현장 집행실태를 지속 점검해 나가는 한편,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업계·연구현장 중심의 상시적 규제 발굴·개선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 기반을 제공하고,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오가노이드 등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혁신의료기술 평가트랙을 확대함으로써 AI·정밀의료 등 첨단 융·복합 의료기술의 혁신성을 보다 넓게 인정할 계획”이라며 “이번 규제개선으로 의료기술 발전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 미래 먹거리 산업인 보건산업이 성장해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