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코, ‘가상자산·디지털 화폐 동향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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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코, ‘가상자산·디지털 화폐 동향 보고서’ 발표
  • 윤현기 기자
  • 승인 2020.01.1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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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투명성·안전성·환금성 등 보증하도록 블록체인 기술 진화 이어져

[데이터넷] 블록체인 기술 전문기업 블로코(대표 김원범)가 디지털 화폐 정의와 산업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주요 동향을 소개하는 ‘가상자산(Cryptocurrency) 그리고 디지털 화폐 동향 보고서’를 14일 발표했다.

국제통화기금은 2019년 7월 발간된 핀테크 노트(FINTECH Notes)에서 ▲유형(type) ▲정산 가치(value) ▲지급 보증 ▲기술이라는 네 가지 기준으로 디지털 화폐를 구분했다.

첫 번째 디지털 화폐 구분 기준인 유형은 크게 청구권 중심(Claim-based)과 개체 중심(Object-based)로 나뉜다. 청구권 중심 지급은 이용자들이 중앙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디지털화폐를 사용하게 되고, 금융기관은 해당 계좌를 통해 이용자 별 보유 및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두 번째 기준인 정산 가치는 청구권이 행사됨에 따라 발생되는 화폐와의 교환비가 고정인지 가변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또한, 지급 보증은 정부 혹은 민간 발행 주체에 의존하는지로 나눌 수 있다.

마지막 기준인 기술은 정산 과정이 중앙화된 서버 또는 분산원장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혹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분산 처리되는지를 구분한다. 분산 처리에는 노드 운영 및 네트워크 참여가 제한적인 프라이빗 구조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퍼블릭 구조가 모두 포함된다.

블로코 리포트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화폐 혹은 지불 수단을 이러한 기준에 따라 ▲현재 논의 중인 ‘중앙은행 화폐(Central bank money)’ ▲각각의 계산 단위를 지니며 비은행 기관 혹은 기업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가상자산(Cryptocurrency)’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청구권 중심 화폐로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고, 은행 계좌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은행 보증 화폐(B-money)’ ▲액면가에 대한 지급 보증을 지원하는 ‘민간 보증 화폐(E-money)’ ▲민간 보증 화폐와 유사하지만, 청구권 행사 시 고정 비율 대신 가변 비율이 적용되는 ‘단기 투자 화폐(I-Money)’ 등의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중앙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디지털 화폐 사업자에게 금융 라이선스를 발급하거나, 혹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발행할 수도 있다.

본격적인 CBDC 발행이 부담스럽다면 2.3조 규모의 국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발행·유통·사용·정산 등 전 과정에 걸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형식의 CBDC를 발행해 시험할 수도 있다.

블로코 김원범 대표는 “디지털화폐 산업은 지난 2017년에 암호화폐 투자가 성행하면서 큰 주목을 받은 이후, 2018년에는 암호화폐공개(ICO)를 진행한 관련 기업의 출현과 2019년 페이스북 리브라 등 글로벌 기업이 블록체인 산업에 진입하면서 이제는 각국 정부와 기관 등이 보증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 도입을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며, “올해에는 각 국가 중앙은행들이 CBDC 연구에서 더 나아가 발행 검토, 시범 운영 등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화폐 대중화를 위한 거래 투명성과 안전성, 환금성 등을 보증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의 진화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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