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국기업협회,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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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기업협회,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 강석오 기자
  • 승인 2020.01.1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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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으로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활발한 재투자 기대

[데이터넷] 한국외국기업협회(회장 이승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등 10인 발의)이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지난 10여년간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정부 등에 건의해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을 대표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사내 유보금)으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것에 재투자할 경우 외국인투자로 인정함에 따라 활발한 증액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의 투자유치지원제도 개편에 따른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에 첨단기술 및 제품업종 수반 기업을 추가하고 기존 공장 신축 외에도 증설이나 연구개발 등에도 지원이 확대돼 첨단소재, 부품 및 ICT,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외국인투자도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의 외국기업은 한국 수출의 약 21%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체 고용의 7%를 차지할 정도로 국내 경제 활동에 한 축을 맡고 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무역수지 개선,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 전수 등 국내 경제발전에도 적잖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번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한국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확대돼 대내외 어려운 여건에서도 장기적 상승세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외국기업협회 이승현 회장은 “그동안 외국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여러 차례 관계기관에 호소하고 이 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협회로서는 큰 보람을 느낀다” 며 “한국 내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978년 산업통상자원부 인가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한국외국기업협회는 1만4000여 주한 외국기업을 대표해 정부와 외국인투자기업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경영활동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회원사에 정부시책 및 투자지원혜택 관련 정보 제공과 애로사항을 접수해 정부에 건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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