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상정…최종 의결 앞둬
[데이터넷]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3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관련 법률의 유사, 중복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한 법안이다.
정무위원회 소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융 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사위를 통과한 데이터3법은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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