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센터, 현대해상과 ‘포괄적 보험서비스 제공’ 업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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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센터, 현대해상과 ‘포괄적 보험서비스 제공’ 업무 협약
  • 강석오 기자
  • 승인 2019.12.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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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사업자 전용 보험서비스 지원·활성화
자사 서비스 중심으로 다양한 보험서비스 진행 예정
코리아센터 메이크샵 본부 임성진 부사장(좌)과 현대해상 유장호 기업영업2본부장(우)이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이터넷] 전자상거래 통합솔루션 ‘메이크샵’을 운영하는 코리아센터(대표 김기록)는 현대해상과 ‘포괄적 보험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코리아센터 메이크샵 본부 임성진 부사장과 김태상 시스템 및 보안 총괄이사, 현대해상 유장호 기업영업2본부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우선 전자상거래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책임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부터 전자상거래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이에 이용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취지와 보험가입 안내를 돕고, 현대해상의 간소화되고 편리한 보험 가입서비스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코리아센터 임성진 부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e비즈니스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메이크샵과 몰테일 등 자사서비스를 중심으로 현대해상과 함께 전자상거래 시장의 안착을 위한 다양한 보험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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