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Hot News] 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혁신 기술·서비스 빠른 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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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Hot News] 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혁신 기술·서비스 빠른 사업 지원
  • 윤현기 기자
  • 승인 2019.12.2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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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지정까지 한 달 이내 신속 처리 … 국민 생명·안전 저촉 없는 한 원칙적 허용

[데이터넷] 정부가 ICT융합 및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법인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을 발효시키면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첫날부터 기업들로부터 총 19건의 신청을 접수했을 정도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업계의 관심은 지대했다. 접수된 사례들은 그간 기업 대상 설명회 및 상담센터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신청 의사를 밝혀온 기업들로,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신청서 작성, 법률 및 기술 검토를 지원해왔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술적인 준비는 끝났으나 규제로 인해 시행될 수 없었던 다양한 제품·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등 혁신적인 서비스가 빛을 볼 수 있게 됐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각종 행정·공공기관 종이 우편으로 발송하던 각종 고지(통지)서를 모바일(알림톡, 문자메시지 등)로 발송하는 서비스다.

모바일 고지를 위해서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주민번호를 본인확인기관에 의뢰해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이 필요했으나, 현행법상 본인확인기관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해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현실적으로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번호를 CI로 일괄 변환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러나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로 이것이 가능해졌으며, 해당 서비스를 통해 우편 고지를 모바일 고지로 대체함으로써 2년간 약 900억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국내 이통3사가 제공하는 모바일 본인인증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갑 없는 시대를 앞당김과 동시에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한 범죄 예방 및 재발급 비용 절감과 개인 신분 확인 관련 부가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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