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알뜰폰 전파사용료 2020년 말까지 면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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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알뜰폰 전파사용료 2020년 말까지 면제 연장
  • 윤현기 기자
  • 승인 2019.12.1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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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개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350억 면제…사업부담 낮춰 저렴한 통신 서비스 지속 제공 기대

[데이터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46개 알뜰폰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2020년 한 해 동안 약 350억원의 전파사용료를 면제받게 됐으며, 이로써 원가부담을 낮춰 이용자들에게 저렴한 통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도매대가 인하, 이용자에게 인기 있는 LTE 요금제와 5G에도 도매제공 확대를 포함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바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알뜰폰 원가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사업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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