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협회, ‘SW 사업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연구 보고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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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협회, ‘SW 사업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연구 보고서’ 공개
  • 윤현기 기자
  • 승인 2019.12.0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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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계약 조건·자의적 해석으로 인해 발생…제도 개선·관행 개선 문화 확산 촉구

[데이터넷]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협회, 회장 이홍구)는 ‘소프트웨어 사업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연구 보고서’를 6일 공개했다.

소프트웨어 사업은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진행되는 대표적인 수주형 사업으로,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발주자의 소위 ‘갑질’로 인해 소프트웨어 기업의 사업수행 환경을 악화시키는 불공정 계약 관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협회에서 운영 중인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모니터링단에 제보된 불공정 행위 민원 제보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177건, 2016년 162건 등 연평균 160건이 넘는 제보가 접수될 만큼 소프트웨어 사업의 불공정 계약 관행이 만연해있는 실정이다.

이에 회원사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기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불공정 계약 관행으로 인한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성을 협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며, 협회는 이를 기반으로 불공정 계약 관행 조사와 개선 방안 연구를 착수했다.

협회는 개선 방안 연구에 앞서 회원사 협조를 통해 실제 사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 계약 사례를 조사했으며, 이를 통해 ▲불합리한 과업 변경 ▲발주자 일방의 지식재산권 소유 ▲투입인력관리 관행 ▲과도한 지체상금 등 불공정 계약 관행을 확인했다.

그뿐만 아니라 ▲불명확한 과업범위 및 검사기준 설정 ▲일방적 계약해지권 부여 ▲계약해지 시 기성과 불인정 ▲과도한 하자담보 범위 설정 등 계약 내용 전반에 걸쳐 불공정 관행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파악했다.

협회는 조사를 통해 확인된 주요 불공정 계약 관행의 발생 원인과 법리적 분석을 통해 불공정 거래 관행이 불공정한 계약 조건이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해 주로 발생하며,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지닌 ‘갑’의 지위 남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수주 중심의 산업으로 계약당사자 간 지위 격차를 일원화할 수 없는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약내용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공정거래를 저해하는지가 불공정 거래의 판단 기준이 된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협회가 사전 조사된 주요 사례를 분석한 결과 소프트웨어 사업의 주요 불공정 계약 관행들이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등의 관련 규정에 저촉됨을 확인했다.

이에 협회는 소프트웨어 사업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과 문화 확산이 필요하며,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업계의 자율준수 문화 확산 추진과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계약 관련 원칙이 포함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및 시행을 촉구했다.

특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내 포함된 공정계약의 원칙을 통해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보급·확산함으로써 공정거래 준수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다.

협회 서홍석 상근부회장은 “소프트웨어 사업 불공정 계약 관행은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시급히 개선해야할 사항”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된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정부건의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프트웨어 사업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연구 보고서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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