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보험 의무화 시대, 기업 보안 사전 대응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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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보험 의무화 시대, 기업 보안 사전 대응 필수
  • 강석오 기자
  • 승인 2019.11.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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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사이버 범죄 14만9000건…범죄 예방 어떻게?”

[데이터넷] 경찰청이 공개한 ‘2018 사이버 위협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총 14만9000건이 넘는 사이버 범죄가 발생했다. 이는 2017년 대비 약 13.6%가 증가한 수치다.

사이버 범죄 중 인터넷 사기, 사이버 금융범죄, 개인정보 침해 등을 포함하는 ‘정보통신망 이용형 범죄’는 전체 발생건수의 8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최근 국내외 대기업뿐 아니라 정부 기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면서 그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은 현대사회를 빠르게 디지털화 시켰다. 거의 모든 산업군에 걸쳐 IT 신기술이 융합되면서 그에 따른 사이버 범죄가 급증했다. 기업들이 사이버 범죄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필수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시대가 되면서 데이터 보호를 비롯한 보안, 법률준수, 기업 내 부정행위 감시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사이버 보험 의무화 시대 도래
지난 6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5000만원 이상,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시행에 나섰다. ‘사이버 보험’으로 많이 알려진 이 시행령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기업이 보험 및 공제에 가입하지 않거나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이버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손해보험 업계는 전용 상품 및 각 보험사의 특장점을 담은 특약을 내놓고 있다. 사이버 보험은 정부에서 지정한 의무 보험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분실, 도난, 위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금 및 소송 비용 보장 등 기본적인 공통 약관이 정해져 있다. 이에 보험사 별로 보장 범위를 넓혀 위기관리 컨설팅 및 실행 비용 등을 특약으로 보장해주는 상품이 출시되고 있는 것.

특히, 위기관리 영역에 포함되는 ‘디지털 포렌식’은 사고 발생 시 원인 조사를 위해 주로 진행되는데, 만약 소송까지 진행될 경우 관련 증거 제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KB손해보험,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 일부 보험사는 기존 보장 범위를 넓혀 포렌식 서비스를 특약으로 제공하고 있다.

포렌식 외에도 사이버 보안 관련 컨설팅, 신용정보와 관련된 유출 및 피해 손해보장, 피해자 위로금 지급 등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된 보험이 출시되고 있어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사전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컴플라이언스 준수 지켜야 기업 신뢰도 증가
컴플라이언스는 사이버 보험과 함께 기업에서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비책으로 주목 받고 있는 분야다. 컴플라이언스는 단순히 법률 준수의 의미를 넘어서 기업 내 부정행위를 사전에 감지해 기밀자료 등의 유출을 방지하지 하는 것을 포함한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최근 파장을 일으킨 DLF 사태 등의 악재들로 인해 일부 완화되었던 금융 규제가 다시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 컴플라이언스 준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 기업 대비 훨씬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권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IT 솔루션을 통해 기밀정보 유출, 불법 거래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를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사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 리걸테크 전문 기업 프론테오코리아 관계자는 “보안 사고의 대부분은 기업 내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디지털 포렌식 등의 절차나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재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며 “IT 기술 발달로 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면서 사이버 범죄에 대한 피해가 심각해진만큼 해당 분야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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