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은 기술보다 규제개혁이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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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은 기술보다 규제개혁이 중요해”
  • 강석오 기자
  • 승인 2019.11.2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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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규제학회·벤처기업협회·창조경제연구회, AI-빅데이터-클라우드와 규제개혁 세미나 개최
클라우드 활성화 위해 CSP·파트너 신규 기술 개발과 정부 투자 지속돼야
규제 샌드박스 운영방식 개선 위해 규제 거버넌스 혁신 필요

[데이터넷] (KCERN)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 전망 및 규제개혁의 새로운 가능성을’을 주제로 ‘AI-빅데이터-클라우드와 규제개혁’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고 이민화 전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의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 4차 산업혁명은 규제개혁으로 이뤄야 한다’는 제목의 발제영상 후 본격적인 세션이 시작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이라는 주제로 고동현 보스턴컨설팅그룹(BCG) MD파트너, 이지은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 김태윤 한양대학교 정책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허신회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이 발표를 이어 갔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A-B-C와 한국의 규제개혁: 반성과 기대’를 주제로 곽노성 한양대 특임교수가 기조발표 이후 강영철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특임교수(전 규제조정실장)가 좌장을 맡아 박소영 페이게이트 대표, 임재준 뷰노 법무이사, 김도훈 전 산업연구원 원장의 토론을 진행했다.

고동현 BCG MD파트너는 퍼블릭 클라우드는 2019~2023년 아태지역 6개 국가의 누적 GDP에 4500억 달러 규모의 기여할 것이며, 한국 경제에는 450억달러 규모의 기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퍼블릭 클라우드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의 85% 이상이 유관 산업 부문에서 발생하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CSP 및 파트너 업체의 신규 기술 개발과 정부의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지은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트렌드로 빅데이터, AI, 5G, 블록체인, 엣지 컴퓨팅을 제시했다. 특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단순히 기술적 변화가 아니라 문화적 변화임을 지적하고, 디지털 성숙도가 완전히 성숙한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문화적 변화뿐만 아니라 윤리적 변화와 소유권의 변화까지도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윤 한양대 교수와 허신회 한양대 과학기술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현재의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본질적 문제점·운용상의 문제점에 더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AI 규제영향분석(AIRIA)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시간으로 급변하는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구축을 위해서는 AI 규제영향분석의 도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A-B-C와 한국의 규제개혁: 반성과 기대 토론’에서 곽노성 한양대 특임교수는 4차 산업혁명에 있어 기술보다 규제개혁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A-B-C와 한국의 규제개혁: 반성과 기대’를 주제로 곽노성 한양대 특임교수가 기조발표 이후 강영철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특임교수가 좌장을 맡아 박소영 페이게이트 대표, 임재준 뷰노 법무이사, 김도훈 전 산업연구원 원장의 토론을 진행했다.

‘A-B-C와 한국의 규제개혁: 반성과 기대 토론’에서 곽노성 한양대 특임교수는 4차 산업혁명에 있어 기술보다 규제개혁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규제 샌드박스의 운영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규제 거버넌스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도훈 전 산업연구원 원장은 속전속결 방식으로 추진해 온 지금까지의 규제개혁은 근본적인 이슈들은 다루지 못한 채 규제개혁 피로감과 저항세력을 결집하는 효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해당 규제담당 부처, 부처들의 이해 관계자, 기존 산업의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소영 페이게이트 대표는 규제로 인해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경쟁력이 저하되며, 국내보다 해외에 투자한다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 및 디지털경제 활성화 등 혁신성장 정책의 재정비와 규제개혁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임재준 뷰노 법무이사는 관련 규제의 부재에 따른 불확실성 문제가 크다며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업의 규제 관련 질의 시 정부가 신속한 회신 및 적합한 절차를 통해 답변을 검토할 것과 1차 답변에 대한 기업의 이의신청 시 상급기관에서 종합해석하고 1차 답변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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