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 보안 제품, 기술 유출 우려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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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 보안 제품, 기술 유출 우려 해소된다”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9.11.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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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WTO TBT 회의서 대중국 수출 규제 완화 성과 거둬
중국 “IT 제품 보안 심사 및 암호 시험 인증서 핵심기술 요청 안한다”

[데이터넷] IT 제품과 서비스를 중국에 수출할 때 기술유출을 가장 우려하게 된다. 특히 중국은 자사 핵심 인프라에 사용되는 IT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보안 심사와 암호제품 시험 인증서 핵심기술 자료를 요청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술유출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앞으로 이러한 우려가 사라져 IT 제품의 중국 수출 장벽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11일부터 15일까지 열린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에서 사이버 보안과 화장품 관련 수출 장벽을 해소했다고 18일 밝혔다. TBT는 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를 말한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에너지 효율, 안전 인증 등 해외 기술규제 47건에 대해 10개국 규제당국자들과 양자협의를 실시했다. 그 중 8건에 대해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공조해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정례회의에서 공식안건(STC)으로 제기했다. STC는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으로,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제기한다.

STC에 상정된 안건은 ▲중국 네트워크안전법,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 의약품‧의료기기 등록비기준, 화장품 감독관리조례(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관리규정 포함) ▲인도 에어컨 규제 ▲ EU 의료기기 규정 ▲사우디‧에콰도르 건조기 에너지효율 등이다.

TBT 위원회가 폐막된 15일 현재, 대표단은 중국‧중동‧중·남미 등 7개국 15건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성과를 거뒀다.

중국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한 사이버보안 및 화장품분야 규제에 대해 우리측 입장을 반영해 개선하기로 했다. 핵심인프라시설에 사용되는 IT제품과 서비스의 보안심사와 상업용 암호제품의 시험인증 과정에서 소스코드 등 핵심기술자료를 기업에 요청하지 않기로 해 중국 진출기업의 기술유출 우려를 해소했다.

그간 지정제로 운영한 화장품 검사기관을 등록제로 개선해 검사기관 확대로 인한 우리 수출업체의 중국시장 등록 소요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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