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위, 운영세칙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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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위, 운영세칙 개선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9.11.1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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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개인정보 처리 내용 상세 기재해 고지하도록 개선
최소 정보 이용해 불필요한 분쟁 예방…분쟁조정 신뢰 제고

[데이터넷]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절차와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훈령)의 신청서 내용을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 40조에 따라 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분쟁당사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 지금까지는 분쟁조정 신청서에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 정도로 간략히 기재했다.

그러나 이 정도 내용으로는 신청인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가 미흡한 점이 있고, 신청인으로서도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충분히 알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신청서 내용을 개선했다. 신청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 단계별 처리목적과 항목 등을 별지에 상세히 기재하여 고지하고 신청인이 이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신청인에게 사실조사 등을 위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피신청인)에게 제공하더라도 최소한의 정보에 한해 제공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신청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떤 용도로 처리되는지 이해를 높여 불필요한 분쟁 예방과 함께 개인정보 분쟁조정에 대한 신뢰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 발생 시 소송 대신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도와주는 분쟁조정기구로 학계와 법조계 등 각 분야 조정전문가 18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박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관은 “법률상 근거가 있어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이용목적과 절차를 상세히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분쟁조정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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