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 PD수첩 상대 정정보도·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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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 PD수첩 상대 정정보도·손해배상 소송
  • 강석오 기자
  • 승인 2019.11.0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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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사건무마 등 의혹 반박…6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 제출

[데이터넷] 상상인과 유준원 상상인 대표는 지난달 29일 방송된 MBC ‘PD수첩’ 보도와 관련, MBC와 한학수 PD를 상대로 6일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상상인과 유 대표는 소장에서 PD수첩의 방송 내용을 반박하고 객관적 근거를 제시했다.

상상인 측은 ‘2012년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모의에 유 대표가 관여했다’는 취지의 방송에 대해 “스포츠서울 주식 시세조종 과정에 유 대표가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것은 법원의 확정 판결로 확인된 내용이며, 이후 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객관적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기록에서 특정 부분만 발췌해 판결과 상반되게 보도한 것은 명백히 허위”라고 지적했다.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 박 모씨가 김형준 검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유 대표를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PD수첩의 주장도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상상인 측은 “이 사건의 주요 피의자 김 모씨에 대한 공소제기는 2014년 12월 19일 이뤄졌고, 김형준 검사는 이로부터 2개월여 후인 2015년 2월 25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으로 파견됐다”고 지적했다. 김형준 검사가 남부지검으로 부임하기 이전에 이미 남부지검에서 이 사건의 수사 및 공소제기가 종료됐음이 시간의 역수상 명백하므로, 김형준 검사가 스포츠서울 관련 주가조작 사건을 덮었다는 PD수첩의 가설은 그 전제부터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상상인 측은 골든브릿지증권 인수 과정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이 유 대표의 미공개 정보 이용에 관한 특별한 혐의를 찾지 못하자 검찰에 단순 ‘참고사항 제공’을 한 것으로 밝혀졌고, 검찰에서 유 대표에게 발급해준 확인서는 골든브릿지증권 인수 과정에서 대주주 변경 승인절차가 지연되면서 피해를 보던 유 대표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에 진정서를 접수해 검찰로부터 공식 문서로 답변을 받은 것에 불과하며, 검찰로부터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상상인 측은 MBC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동시에 허위사실의 방송으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한 상상인과 유준원 상상인 대표에게 MBC와 한학수 PD가 연대해 각각 1억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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