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200 기업 62.3%,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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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200 기업 62.3%,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공시
  • 윤현기 기자
  • 승인 2019.11.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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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4.3%→2019년 62.3%로 1년 새 대폭 증가…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영향

[데이터넷]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코스피200 기업 162개사를 대상으로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공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01개사(62.3%)가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공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8년 152개사 중 37개사(24.3%)가 공시한 것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로, 2019년부터 적용된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4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12호’에 따르면, 연결 기준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는 2019년부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가 지난 4월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은 지배구조 보고서에 정관, 감사위원회 규정 등 지배구조 공시 내용과 관련된 기업 내부 규정을 필요 시 첨부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보고서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공시한 101개사 중 91개사(90.1%)가 지배구조 보고서 첨부를 통해 공시했으며, 이는 2018년 37개사 중 14개사(37.8%)가 지배구조 보고서 첨부를 통해 공시한 것 비해 대폭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홈페이지에 운영규정을 게재한 기업은 44개사(43.6%), 두 경로 모두에 공시한 기업은 34개사(33.7%)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공시 증가는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의 긍정적 결과물로 볼 수 있다”며 “홈페이지 게시를 통한 공시도 증가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공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공시된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의 최근 개정 일자를 신외부감사법의 개정일(2017.10.31) 및 시행일(2018.11.1)과 비교한 결과,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공시한 101개사 중 76개사(75.2%)가 신외부감사법 시행일 이후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섭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는 “향후 신외부감사법과 같은 법제도 변화가 없더라도,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의 적절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는 활동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보고서는 감사위원회의 역할 및 절차와 내부신고제도(Whistleblowing)의 국내외 현황, 내부신고제도 관련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 등에 대해 다뤘다. 감사위원회의 회계 관련 제재 적극 면책 방안에 대한 명지대 경영대 정다미 교수의 인터뷰와 감사의견 제한 및 지연제출을 통해 본 감사위원회의 대응 방향 관련 서울대 법대 송옥렬 교수의 기고문 등 감사위원과 감사의 활동에 필요한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

한편, 삼정KPMG는 회계투명성 강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지원을 위해 2015년 업계 최초로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Audit Committee Institute)를 설립했다. 같은 해 감사위원회의 실무적인 역할 수행을 돕는 ‘감사위원회 핸드북’을 출간했으며, 2018년 11월에는 신외부감사법과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등을 반영한 핸드북 개정판을 발간하는 등 국내 감사위원회 및 감사의 위상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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