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거래 시 분쟁 발생하면 ‘조정’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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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거래 시 분쟁 발생하면 ‘조정’으로 해결”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9.10.2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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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소송보다 정이 비용·시간 아낄 수 있어”…개인간 거래 늘며 분쟁도 증가

[데이터넷] 온라인 상 개인간 거래가 늘어나면서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성공하지 못하는 거래도 많아지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개인간 거래(C2C) 시 발생한 분쟁 사례가 2017년 181건에서 2018년 206건으로 증가했으며, 한 해 동안 발생한 분쟁조정 신청 건 수는 2017년 1만3814건에서 올해 2만건 이상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쟁 해결률은 2017년 63.3%에서 지난해 58.5%로 낮아졌으며, 올해 잠정 집계한 결과 51.5%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신한철 위원회 사무국장은 “개인간 중고거래, SNS 기반 거래 확대로 인해 조정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 위원회를 찾아 조정하지 않고 불응하늰 건수가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4년간 분쟁조정 현황

조정이 실패하는 이유는 제도를 잘 몰라서 조정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응하지 않는 경우, 귀찮고 바빠서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조정 당사자 간 갈등을 벌이면서 감정이 좋지 않아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조정에 응하면 소송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소송을 하지 않고 조정으로 해결하면 연간 52억8000만원의 비용과 1인당 3.5개월의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신한철 국장은 “위원회는 C2C 거래, B2B 거래 시 발생하는 분쟁도 해결할 수 있으며, ICT 분쟁 관련 전문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다”며 “조정 제도를 적극 알리기 위해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 SNS 퀴즈이벤트, 분쟁예방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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