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넷] 온라인 상 개인간 거래가 늘어나면서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성공하지 못하는 거래도 많아지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개인간 거래(C2C) 시 발생한 분쟁 사례가 2017년 181건에서 2018년 206건으로 증가했으며, 한 해 동안 발생한 분쟁조정 신청 건 수는 2017년 1만3814건에서 올해 2만건 이상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쟁 해결률은 2017년 63.3%에서 지난해 58.5%로 낮아졌으며, 올해 잠정 집계한 결과 51.5%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신한철 위원회 사무국장은 “개인간 중고거래, SNS 기반 거래 확대로 인해 조정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 위원회를 찾아 조정하지 않고 불응하늰 건수가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정이 실패하는 이유는 제도를 잘 몰라서 조정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응하지 않는 경우, 귀찮고 바빠서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조정 당사자 간 갈등을 벌이면서 감정이 좋지 않아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조정에 응하면 소송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소송을 하지 않고 조정으로 해결하면 연간 52억8000만원의 비용과 1인당 3.5개월의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신한철 국장은 “위원회는 C2C 거래, B2B 거래 시 발생하는 분쟁도 해결할 수 있으며, ICT 분쟁 관련 전문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다”며 “조정 제도를 적극 알리기 위해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 SNS 퀴즈이벤트, 분쟁예방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