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원, 중소 핀테크 기업 보안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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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 중소 핀테크 기업 보안점검 실시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9.10.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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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오픈뱅킹·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 기업 대상…금융결제워·정보보호 기업 협력해 제공

[데이터넷] 금융보안원(원장 김영기)은 금융위원회의 금융혁신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오픈뱅킹과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참여하는 중소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10월 21일부터 보안점검을 실시한다.

오픈뱅킹은 다양한 결제서비스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폐쇄적인 금융결제 인프라를 개방하는 공동 결제시스템으로, 10월 은행권 시범 실시를 시작으로 12월 핀테크 기업까지 포함해 전면 실시한다.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의 핵심 업무를 위탁받아 최대 2년간 시범 운영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 등이 포함된다.

보안점검은 핀테크 기업 보안점검과 핀테크서비스 취약점 점검으로 구성된다. 핀테크 기업 보안점검은 핀테크 기업이 보안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는지 관리·물리·기술적 보안점검 항목을 바탕으로 점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핀테크서비스 취약점 점검은 애플리케이션과 웹으로 제공되는 핀테크 서비스에 대해 중요정보 보호, 거래정보 위·변조, 클라이언트 보안, 서버 보안, 인증 등의 분야를 점검한다.

금융위원회는 중소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보안점검 비용을 지원하여 국내 핀테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금융보안원도 보안점검 비용 일부를 자체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보안점검 비용지원 세부내용은 점검비용 75%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으며, 나머지 점검비용 25%도 최초 점검에 한해 금융보안원이 자체 부담하는 것이다.

향후 200건 이상의 보안 점검 수요가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보안원은 단기간 내 보안점검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오픈뱅킹 운영기관인 금융결제원 및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과 협력해 점검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영기 금융보안원장은 “2019년은 오픈뱅킹 및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원년으로 이번 보안점검을 통해 안전한 오픈뱅킹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신뢰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금융보안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 금융산업의 안전한 디지털 혁신을 돕고 금융위원회의 금융혁신 정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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