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씽 구제 전문 ‘시큐어앱’, 24시간 피싱 긴급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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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씽 구제 전문 ‘시큐어앱’, 24시간 피싱 긴급신고센터 운영
  • 강석오 기자
  • 승인 2019.10.18 1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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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MBC 실화탐사대]

2014년 처음으로 시작돼 현재 많은 피해를 만들어내고 있는 몸캠피싱은 각종 채팅앱이나 SNS 등을 통해 만난 상대에게 화상채팅으로 음란행위를 유포해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공갈범죄다. 몸캠피씽 가해자(협박범)들은 주로 영상을 삭제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데, ‘합의를 하자’는 식으로 협박한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마다 다른 양상을 보이지만 평균적으로 300만~700만원을 제시한다. 적지 않은 돈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몸캠협박 피해자들은 협박범의 합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다. 몸캠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뿐 아니라 해킹을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전화 주소록에 저장된 모든 지인들에게 유포하기 때문이다.

가족과 친지, 친구나 선후배, 거래처에까지 영상이 유포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유포가 되는 일만큼은 막아야 하는 피해자는 협박범의 어떤 요구도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되며, 특히 돈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급기야 ‘홍보알바’를 하며 몸으로 때우도록 시키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사례를 살펴봤을 때, 협박범들은 유포가 두려워 합의제안을 수락한 피해자에게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으며, 결국은 유포해버리는 경우가 대다수기 때문에 협박범에게 협조하는 것은 절대 옳은 방법이 아니다.

협박범의 요구에 따르기보다는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한다. 가장 먼저 경찰에 알려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협박범이 가진 데이터와 영상을 제거할 수 있고 이미 유포된 영상에 대해서도 조치가 가능한 보안기술을 보유한 모바일 보안 전문업체에 신속하게 상담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가운데 IT보안 전문가로 이뤄진 시큐어앱(Secure App)에서는 24시간 대기 인원을 교대로 배치해 어느 시간에도 피해자 대응이 가능토록 했다고 밝혔다. 모바일보안 1세대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시큐어앱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춘 전문가 집단으로 늘고 있는 몸캠피씽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신종 수법, 악성프로그램 및 애플리케이션 등 모든 범죄 패턴을 분석해 동영상 유포와 금전적 피해가 없도록 완벽 차단 솔루션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시큐어앱 보안팀 관계자는 “범죄자에 요구에 응해 돈을 입금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요구대로 들어줬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협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자의 요구에 따르지 않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욕설이나 막말로 범죄자를 도발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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