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TE 속도 기만 광고’ KT에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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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TE 속도 기만 광고’ KT에 시정조치
  • 윤현기 기자
  • 승인 2019.09.3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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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통신 서비스 제공 위한 통신 사업자 간 경쟁 제고 기대

[데이터넷]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티(KT)가 자사 ‘기가 라이트(GiGA LTE)’ 상품의 속도 및 커버리지를 광고함에 있어 최대속도가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구현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마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대 속도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통신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통신 서비스의 커버리지 정보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KT는 2015년 6월 15일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자사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해 ‘기가 LTE’ 상품 광고를 하면서 속도에 대해서는 3CA LTE-A와 기가 와이파이(GIGA WiFi) 기술의 결합을 통해 ‘최대 1.17Gbps’ 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는 광고를 했다.

동시에 커버리지에 대해서는 3CA LTE-A 서비스망(기지국)뿐만 아니라 최대속도가 1.17Gbps에 미치지 못하는 나머지 LTE서비스망(기지국)이 포함된 전체 LTE의 기지국 분포지도를 표시하면서 ‘가장 넓고 촘촘한’이라는 문구와 함께 ‘20만 LTE 기지국 + GIGA Infra’라고 광고했다.

LTE는 기술 발전의 정도에 따라 ▲LTE ▲광대역 LTE ▲광대역 LTE-A ▲3CA LTE-A로 구분되며, 각 단계별 LTE가 최대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하위 단계의 LTE 서비스망이 함께 있어야 한다.

하지만 KT는 광고의 커버리지 부분에서 3CA LTE-A 기지국뿐만 아니라 최대 1.17Gbps 속도를 구현하지 못하는 LTE 기지국까지 포함해서 ‘20만 LTE 기지국 + GiGA Infra’라고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대속도가 구현되는 범위가 전국의 극히 일부분(기지국수 기준 3.5%)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누락 또는 은폐한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 측은 해당 광고가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최대속도 1.17Gbps가 구현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통신 서비스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KT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통신 분야에서 사업자들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품질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관행을 방지할 수 있으며, 통신 서비스에 관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이 늘고 나아가서 양질의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신사업자 간 경쟁 제고가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신 분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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