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스넷·라인플러스에 과징금…‘하도급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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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에스넷·라인플러스에 과징금…‘하도급법’ 위반
  • 윤현기 기자
  • 승인 2019.09.1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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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 제제로 SW 분야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수급 사업자 권익 보호 기대

[데이터넷]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에스넷시스템와 라인플러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넷시스템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72개 수급 사업자에게 168건의 용역 및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용역을 착수하거나 공사를 착공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중 7개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한 12건의 용역 및 건설 공사 계약서는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 발급됐다.

또한 라인플러스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19개 수급 사업자에게 27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용역을 착수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으며, 이 중 4개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한 5건의 용역 계약서는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급됐다.

이에 공정위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에스넷시스템에 1억400만원, 라인플러스에 59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소프트웨어 분야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 및 수급 사업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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