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담합’ 진두아이에스·엠티데이타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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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찰담합’ 진두아이에스·엠티데이타에 과징금 부과
  • 윤현기 기자
  • 승인 2019.09.1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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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합계 1억9900만원 부과…ICT 분야 경쟁질서 확립·입찰담합 근절 기대
▲ 최근 적발된 ICT 분야 입찰담합 주요 제재사례

[데이터넷]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운영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담합한 진두아이에스와 엠티데이타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9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진두아이에스는 조달청이 지난 2014년 12월 19일에 발주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現 사회보장정보원) 운영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엠티데이타에게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한 뒤,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와 투찰금액을 전달했다.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엠티데이타는 3일 만에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사전에 전달받은 투찰금액대로 투찰해 합의를 실행했다.

이에 공정위는 진두아이에스와 엠티데이타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9900만원(진두아이에스 1억3300만원, 엠티데이타 6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 분야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제재함으로써, ICT 분야에서의 경쟁질서 확립과 입찰담합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ICT 분야 관련 입찰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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