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협력, 지식재산 분야 협력 논의 병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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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제협력, 지식재산 분야 협력 논의 병행돼야”
  • 강석오 기자
  • 승인 2019.09.0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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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북한 산업재산권 법제도 분석한 심층보고서 발간

[데이터넷]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남북 경제협력 사업은 2016년 2월 북한이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시도하면서 잠정 중단됐다. 하지만 2018년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철도·도로, 의료보건 등 다방면에서 남북 교류·협력이 다시 추진되고 있고 이를 위한 논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미중 무역전쟁의 쟁점이자 국제통상 핵심 현안 중에 하나로 부각되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는 남북의 논의가 여전히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상표 브로커들이 우리 기업 상표를 모방해 악의적으로 북한에서 출원·등록하는 사례가 전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투자를 보호하고 투자 가치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남북이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하는데 있어 상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식재산 협력을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북한 지식재산권에 관해 공개된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고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 현황과 같은 기초자료에 대한 파악조차 어려워 남북 지식재산 협력을 위한 의제를 발굴하거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구상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남북 지식재산 협력 토대 마련을 위해 북한의 산업재산권 패러다임 및 제도 변화를 연혁적으로 검토하고, 북한의 발명법, 공업도안법, 상표법의 주요내용을 분석해 남북이 경제협력을 추진하는데 있어 참고할 시사점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법률은 발명법(2014년 개정), 공업도안법(2011년 개정), 상표법(2012년 개정) 등이다.

▲ 남북 산업재산권 관련 주요 시행법령

북한은 선출원주의, 등록주의, 출원·등록 절차 등의 측면에서 우리의 산업재산권 제도와 유사점이 있지만 권리 보호보다는 관할당국의 관리·통제에 중점을 두고 개괄적으로만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북한이 2014년 발명법을 개정하면서 특허출원 양식에 외국어 작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외국인 발명이 보호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실용기술발명권과 실용기술특허권을 신설해 보호대상을 확대했다는 점 등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및 국제규범과 조화되는 법제도 마련을 위해 진일보한 조치를 한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혜정 연구원은 “북한은 정책상 한국 출원인의 특허·상표 등록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남북 경제협력이 확대돼도 우리 기업이 적시에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북한이 지적소유권국이라는 지식재산 조직을 최근에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기존 지식재산 조직과의 관계, 세부 조직 구성 등은 아직 파악되는 바가 없어 북한의 지식재산 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권택민 원장은 “남북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통일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남북 지식재산 협력 활성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지식재산에 대한 북한 당국의 관심을 환기하고 지식재산 협력 유인책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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