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NFC, 개인 간 카드결제 서비스 ‘페이앱 라이트’ 출시
상태바
한국NFC, 개인 간 카드결제 서비스 ‘페이앱 라이트’ 출시
  • 윤현기 기자
  • 승인 2019.08.13 1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이용 가능…카드단말기 구입·카드사 가맹점 심사도 필요 없어

[데이터넷] 한국NFC(대표 황승익)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도 카드결제를 받을 수 있는 ‘페이앱 라이트’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페이앱 라이트’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사업자 신용카드결제’ 서비스다. 그동안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만이 신용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는 여전법 규정에 특례를 적용해 비사업자나 개인도 카드결제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한국NFC, 신용카드 결제 대행사인(VAN/PG)인 제이티넷, 유디아이디가 공동 개발했다.

특히 일반 개인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본인인증 후 즉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를 받기 위해 카드단말기를 구입하고 카드사 가맹점 심사를 받는 부담도 없다.

판매자는 스마트폰에 ‘페이앱 라이트’를 설치하고 판매금액을 입력한 뒤 구매자의 카드를 스마트폰에 터치하거나, 삼성 페이를 판매자폰 뒷면에 인식시키면 결제를 받을 수 있고 영수증은 문자로 전송된다.

페이앱 라이트는 별도의 쇼핑몰 개발 없이 사진과 함께 상품을 등록 후 주문서 링크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블로그등 SNS에 올리거나 카카오톡을 통해 판매하는 링크 결제기능도 사용할 수 있다.

이후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5일후 결제대금이 판매자 계좌로 입금된다. 구매자는 앱 설치가 필요없으며, 평소처럼 실물 플라스틱카드나 삼성 페이를 제시하면 된다.

결제 한도액은 1회 최대50만원, 월 200만원이며, 연간 한도액인 24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페이앱’으로 서비스를 이전해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가입비와 월 사용료, 결제대금 이체수수료가 없으며, 결제 건수마다 4%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일반 개인은 현행법상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영세사업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한국NFC 측은 금융당국에 한도액에 근거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요청했으나, 현행법 규정 문제로 적용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중고물품거래, 국도변 농산물판매, 벼룩시장, 프리랜서, 노점, 대리운전, 퀵서비스, 온라인 농산품 판매 등 그동안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서 카드결제를 받을 수 없었던 계층과 일반 개인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회사 측은 전망했다.

한국NFC 황승익 대표는 “이제 일반 개인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카드결제를 통해 판매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며 “2년의 노력으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만큼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서비스 운영, 개발 및 정산업무를 담당하는 유디아이디 이용엽 전무는 “SNS, 블로그 쇼핑 솔루션 1위 사업자의 노하우와 사업자용 페이앱 서비스 운영 경험을 개인 고객의 경제 활성화와 사업자 고객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카드결제 프로세싱을 담당하는 제이티넷 결제 부분 총괄 송경무 전무는 “결제 부분의 우수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비사업자, 개인 간의 카드 결제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페이앱 라이트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아이폰용은 연말에 출시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