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공제조합,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공제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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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공제조합,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공제상품’ 출시
  • 윤현기 기자
  • 승인 2019.08.0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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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보험상품 대비 공제료 10% 저렴…확실한 지급보장·간편한 가입절차 강점

[데이터넷]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하 조합, 이사장 최진우)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법정 의무상품인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공제상품’을 오는 8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3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가 도입됐다. 업종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모바일상에 웹사이트·블로그 등을 운영하고 있는 매출액 5000만원 이상·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모든 사업자는 법정 의무가입 대상이다.

이들은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최저금액 이상의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위반 시 위반횟수와 무관하게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상품은 법정 의무가입 상품이므로 모든 손해보험사들이 보험상품 출시에 참여하고 있으나, 공제상품으로는 이번에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출시하는 상품이 유일하다.

조합의 공제상품은 일반 보험상품 보험료에 비해 10%가량 저렴한 공제료, 보험상품과 동일한 수준의 확실한 지급보장, 전용 시스템을 통한 간편한 가입절차가 장점이다.

기업별 정보보호 수준에 따라 최종 보험료나 공제료는 달라질 수 있으나, 의무가입 대상 사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공제료를 최대한 저렴하게 책정했다는 것이 조합 측의 설명이다.

조합은 이번 공제상품 출시에 앞서 이미 지난 6월에 KB손보, 삼성화재, DB손보 등 3개 손해보험사와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용 시스템까지 구축해 의무가입 사업자들이 안심하고 공제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1998년 소프트웨어산업법에 근거해 정부 출연금과 민간 출자금으로 설립된 법정 특수법인으로, 20여 년간 금융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한국신용평가의 기관 평가에서도 AA등급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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