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라우드 보안인증 제도 개선…유효기간 5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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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클라우드 보안인증 제도 개선…유효기간 5년으로 확대
  • 윤현기 기자
  • 승인 2019.07.2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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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등급 도입·행정절차 간소화로 서비스 사업자 부담 완화…공공·행정기관 이용 활성화 기대

[데이터넷]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공공 부문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이용 활성화와 보안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제를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제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안인증을 받은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8월 도입됐다.

우선 정부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현행 3년인 보안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기존의 표준등급 외에 간편등급을 신설한다.

기존 표준등급은 78개 인증항목의 심사를 받고 있으나, 전자결재, 인사, 회계관리, 보안 서비스,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서비스 등을 제외한 서비스에 대해 간편등급을 적용, 30개 인증항목(붙임)만 통과하면 보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행정절차도 대폭 개선해 합리화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이 보안인증 신청 전에 반드시 받아야 했던 사전 준비기준을 없애고, 향후 보안운영명세서 간소화, 제출서류 정형화, 타 인증제(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등)와의 중복항목을 조정·폐지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절차 개선을 통해 인증신청 접수에서 인증 완료까지 5개월이 걸리던 기간이 3.5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현재 행정·공공기관에서 이용 중인 32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해 동 기간 중에 인증제 신청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에 시행하는 제도개선 사항은 사이버 공격이 지능화·다양화되는 추세에 따라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는 방향에서 보안이 꼭 필요한 부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활성화, 기업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해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마련된 내용”이라며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은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앞선 보안기능을 홍보하며 국내시장 진입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에 대한 보안수준을 높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 역시 시급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최장혁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인증제도 개선으로 많은 서비스들이 신속하게 공공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며, “행정·공공기관에서 다양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 전자정부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향후 보안인증제 신청절차·항목·심사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설명회, 교육, 보안 컨설팅, 보안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클라우드 보안인증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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