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규제 완화
상태바
과기정통부,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규제 완화
  • 윤현기 기자
  • 승인 2019.07.23 18: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상기기 규제 수준 완화·다품종 완성제품 절차 간소화·대상기기 분류체계 개편 등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 주요 내용

[데이터넷] 적합성평가 규제 완화로 제품의 시장 출시가 쉬워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장에서 제기된 시험·인증 규제부담에 대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내용을 반영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크게 ▲전파 혼·간섭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은 대상기기의 규제수준 완화 ▲적합성평가를 받은 구성품을 사용한 일부 다품종 완성제품의 절차 간소화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분류체계 개편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전파 혼·간섭, 전자파 영향 발생가능성 등을 고려해 무선 공유기(AP), 교통카드 리더기, 블루투스 스피커 등 41종의 유·무선기기에 대한 적합성평가 규제수준을 ‘적합인증’에서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완화했다. 이로써 인증심사가 생략돼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며, 제조·판매·수입업체가 유·무선기기를 시장에 적기 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전동기를 사용한 완구’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유선팩스 모듈을 사용한 사무기기’의 완성제품의 경우 해당 시험을 생략하고 서류를 간소화한 상태에서 적합등록 절차를 진행한 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시험비용이 절감되는 등 해당 다품종 기기를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체계적으로 재분류함으로써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 규제수준, 적용 기술기준 등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그 외에도 수입기기는 통관 전에 의무적으로 적합성평가 표시(KC)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매자가 직접 부착할 수 있도록 표시 스티커 등을 사전에 제공하는 경우 통관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통관 과정에서 수입업체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자세한 고시 개정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법령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