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 국제 소송 핵심 ‘이디스커버리’ 제대로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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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 국제 소송 핵심 ‘이디스커버리’ 제대로 알아야”
  • 윤현기 기자
  • 승인 2019.06.2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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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론테오, 한국기업 전자증거개시 대응 능력 부족 지적…비용 절감·기술 유출 방지 위해 필요

[데이터넷] 글로벌 사업을 하는 국내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국제 소송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발간한 ‘2018년 지식재산 동향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미국 내에서 한국기업과 외국기업 간 특허소송은 총 284건으로, 전년 대비 약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특허괴물’이라 불리는 특허관리금융회사(NPE)들의 국내 기업 대상 소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캐나다 이동통신 기술 업체 와이랜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9년간 TV, 태블릿에 이어 스마트폰까지 영역을 넓히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유니록은 삼성전자, LG전자, 넥슨 등 국내 기업을 상대로 무차별 특허 소송을 제기하는 대표적인 회사로 알려져 있다.

국제 소송 핵심 ‘이디스커버리 제도’

영미법계 국가의 경우 본격적인 재판 심리 전 양측의 증거를 상호 공개하는 과정인 ‘이디스커버리(eDiscovery, 전자증거개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당사자의 증거 신청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증거 조사가 이뤄지는 한국과 달리 소송과 관련된 모든 자료에 대한 조사와 심리가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보다 분명히 판가름할 수 있다.

이처럼 증거 수집 및 제출 절차인 이디스커버리 제도가 재판에 있어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사건과 관련된 이메일, 문서 등의 증거자료를 누락 및 삭제할 경우 불리한 판결을 받거나 막대한 벌금형에 처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미국에서는 민사소송의 90% 이상이 이디스커버리 과정에서 끝난다. 사실 관계를 파악해 판결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소송을 종결하는 등 효율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다.

한국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면서 소송은 불가피해졌지만 국제 소송에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 기업은 드물다. 2006년 이디스커버리 제도 시행 이후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반의 리걸테크 산업이 일찍부터 발달해 관련 서비스 및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필요시 기업이 도움을 받기 쉬운 환경이다.

반면, 이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준비가 미흡한 한국기업의 경우 국제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으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최대 패소 판결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2011년 미국기업과 한국기업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미국 연방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은 한국기업 측에 이메일 등 자료 제출 명령을 했으나 해당 파일을 삭제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총 배상금에 징벌적 배상금 35만 달러를 포함해 판결한 바 있다.

한국기업, 국제 소송서 불리

한국기업이 국제 소송에 있어 사전에 대비해야 할 점은 또 있다. 이디스커버리 과정에 있어 양측은 유리함과 불리함을 막론하고 소송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기업의 핵심 연구 자료 및 영업 기밀의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는 별도의 보안을 거쳐 법정에 제출할 수 있는데, 이를 알지 못하고 기밀 자료들을 무분별하게 해외로 반출하게 되면 기술 유출의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국가 핵심 기술 등을 제외하고는 정보 유출 등을 통제할 법규 및 가이드라인이 없어 개별 기업들이 더욱 보안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만 사용되는 한글파일(hwp), 훈민정음(gul) 등 특수한 파일형식은 이디스커버리 처리 과정에서 자료가 깨지거나 오역돼 증거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이 국제 소송 시 여러 측면에서 고려할 부분이 많다는 뜻이다.

이디스커버리 전문 기업 프론테오코리아 관계자는 “국제 소송은 법률 및 절차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는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비용을 절감하고 기술 유출 등의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전했다.

한국기업의 글로벌 진출이 늘어나면서 한국기업과 외국기업 간의 소송은 앞으로도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가진 가치를 제대로 입증 받고 원활하게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며, 한 번 일어날 경우 기업의 존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과 관련해 철저한 사전 대비와 스마트한 대응 방식을 갖춰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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