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고스, 신규 FATF 규정 준수 ‘지갑 소유자 인증’ 플랫폼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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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고스, 신규 FATF 규정 준수 ‘지갑 소유자 인증’ 플랫폼 공급
  • 강석오 기자
  • 승인 2019.06.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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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넷] 자금세탁방지 솔루션 기업 아르고스(대표 이원규)는 새로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규정에 맞춘 ‘지갑 소유자 인증(WID: Wallet Identification Service)’ 플랫폼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플랫폼은 FATF에서 지난 21일 새롭게 발표한 암호화폐 규제 국제기준을 따르기 위해 마련됐다.

FATF에서 새롭게 발표한 내용에 따라 거래소를 포함하는 암호화폐 취급업자에게 기존 금융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됐다. 암호화폐 업계에서 진행하던 고객신원확인(KYC), 자금세탁방지제도(AML) 이외에도 송금인과 수취인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보유해야 하며, 해당 정보는 요청 시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아르고스가 제공하는 WID를 통해 암호화폐 송금 시 거래 당사자 양측의 지갑소유자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접촉되지 않으면서도 FATF의 새로운 규정을 지킬 수 있다.

WID 플랫폼에는 고객 동의를 거친 아르고스의 10만 고객 DB가 먼저 제공된다. 아르고스는 고객사를 중심으로 지갑 DB를 축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원규 아르고스 대표는 “업계에 제공될 이 플랫폼은 인터넷의 DNS를 블록체인 생태계에 접목시킨 것과 유사한 개념”이라며 “업계 생태계 발전을 위한 공공재로 기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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