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정보시스템 등급별 보안관리 제도 확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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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정보시스템 등급별 보안관리 제도 확산 나서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9.06.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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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대상 순회 설명회·가이드 배포…부처별 시스템 중요도 등급 분류해 관리

[데이터넷]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등급별 보안관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대상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열고 가이드를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을 취급 정보의 중요도 등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각 등급에 따라 차등화 된 보안관리를 적용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실시됐다.

중요한 시스템들에 대한 보안관리는 강화하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국방, 외교, 통일 등 중요한 업무를 다루는 시스템은 높은 등급을 부여해 더 강화된 보안을 적용하고, 단순한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들은 낮은 등급으로 분류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수준에서 보안관리를 시행한다.

▲정보시스템 등급

이 제도는 기관 담당자의 보안업무 가이드를 제공한다. 기관 담당자들이 개별 정보시스템에 대해 수행해야 하는 보안관리 업무를 7개 분야의 96개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고 각 항목별로 세부적인 업무수행 기준을 명시하고 있어 누수 없이 체계적인 보안관리가 가능하게 한다.

행안부는 등급별 보안관리 제도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안관리를 가능하게해 공공부문의 전체적인 보안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제도로 인식하고 제도의 확산 및 안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2015년 제도의 기본 틀을 마련했고, 2016년에서 2017년까지 시범기관과 선도기관 적용을 통해 제도를 보안해 왔다. 2018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기 위한 컨설팅을 진행 중이며 올해까지 전 지자체에 대한 컨설팅을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제도 확산을 위해 27일 중앙부처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순서대로 개최하는 한편, 기관이 참조할 수 있도록 등급별 보안관리 가이드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김혜영 행안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등급별 보안관리 제도는 행안부가 상당 기간에 걸쳐 연구하고 보완해온 제도로서 빠른 시일 내 정부와 자치단체에 안착되어 보안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올해 전자정부법에 등급별 보안관리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여 실행력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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