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씨원, 드림시큐리티 SW 저작권침해 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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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씨원, 드림시큐리티 SW 저작권침해 소송 최종 승소
  • 윤현기 기자
  • 승인 2019.06.2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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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공 IT 사업 결과물 발주기관 소유 인정…SW 저작권침해 기업 오명 벗어

[데이터넷] 국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솔루션 업체 간 벌어진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소송이 마무리됐다. 제이씨원(대표 신종호)은 드림시큐리티가 제기한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5년간 이어진 소송 끝에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업체’의 오명을 벗었다는 설명이다.

최근 대법원은 드림시큐리티가 제이씨원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상고심을 기각했다. 제이씨원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제이씨원과 드림시큐리티는 국가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의 기록물을 이관하는 대용량 송수신 프로그램 개발업체다. RMS는 국가기록원, 교육청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규격화된 시스템이다.

사건의 발단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가기록원은 2010년 기록정보화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사업에는 대형 SI업체 K사가 계약 상대자로 선정됐다. K사는 ‘전자기록물 온라인 전송을 위한 기술규격(이하 표준기술규격)’ 제정 및 국가기록원에서 사용할 소프트웨어 개발을 드림시큐리티에 맡겼다. 드림시큐리티는 국가기록원이 요구하는 표준기술규격에 따라 대용량 송수신 프로그램 ‘ArcTR’을 개발하고 결과물과 소스코드 일체를 국가기록원에 제출했다.

당시 제이씨원은 2008년부터 대용량 송수신 프로그램(MDTi) 제품을 다수의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고 있었다. 이후 국가기록원은 제이씨원의 대용량 송수신 프로그램이 개정된 규격에 맞춰 업그레이드 할 것을 요청했고, 제이씨원은 국가기록원이 제공한 ‘ArcTR’을 참조해 자사 MDTi의 업그레이드를 마쳤다.

그러나 2014년 드림시큐리티는 제이씨원을 상대로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드림시큐리티 측은 “국가기록원 ArcTR의 저작권은 드림시큐리티에 있고, 제이씨원이 ArcTR의 소스코드를 참조해 MDTi를 개발한 것은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공공 IT 사업의 결과물(프로그램)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였다.

국가기록원과 K사의 용역계약서 중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개발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해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고,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6조에는 ‘본 용역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수요기관이 가진다’고 기재돼 있었다.

또한 K사가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제안서에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을 국가기록원에게 귀속시킨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원심은 “드림시큐리티가 일반용역계약과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ArcTR’의 소스코드 등 산출물 일체를 국가기록원에 제출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양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이씨원이 국가기록원에 저작권이 있는 ‘ArcTR’을 참조한 것은 드림시큐리티에 대한 저작권침해가 아니다”며 피고 제이씨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드림시큐리티는 항소, 상고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신종호 제이씨원 대표는 “약 5년간의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기업’으로 낙인 찍혀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매우 컸다”며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오명을 벗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개발해온 페이퍼리스 및 역사콘텐츠관리 솔루션 제품들의 글로벌화에 보다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공공 IT 입찰에서 개발사와 공공기관 사이의 저작권 귀속 문제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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