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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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강화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9.06.0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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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개인정보 오남용·유출사고 방지 위해

[데이터넷]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을 개정,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관리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개인정보의 오‧남용이나 유출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관리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간 기존의 접속기록으로는 개인정보 취급자가 ‘누구의 개인정보를 취급하였는지 분명하지 않았고, 6개월이 지난 침해사고는 원인 규명이 어려웠으며, 반기별 자체 점검으로는 예방효과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은, 접속기록 항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접속기록의 보관‧관리 기간을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연장하며, 접속기록 점검에 관한 개선 사항으로 자체 점검 주기는 반기별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하고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경우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기록해야 하는 개인정보 항목 구체화

이번 개정안에는 접속기록에 기록해야 하는 항목을 구체화했다. 접속기록 항목에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를 추가해 개인정보취급자가 누구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해야 한다.

또한 접속기록의 보관‧관리 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모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5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민감정보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범죄경력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도 해당한다.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더불어 개인정보처리자의 접속기록의 점검주기를 개선했다. 접속기록 점검을 반기별 1회 이상에서 월 1회 이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접속기록을 점검하는 과정에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내부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접속기록 관리를 강화한다.

최장혁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개인정보 보호의 가장 기초적인 업무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관리를 강화하여 공공과 민간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관리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접속기록 관리 실태 점검 및 평가를 통해 이번 개선 사항이 적극 이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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