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서울서 EU 적정성 평가 관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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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서울서 EU 적정성 평가 관련 회의 개최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9.06.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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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인정보보호 법제 관련 상호 이해 증진 노력 방침 밝혀…적정성 인정 시, EU 시민 개인정보 이전 가능

[데이터넷]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EU집행위원회 국장급 인사가 한국을 방문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이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한-EU 적정성 평가 조속한 진행에 초점을 맞춰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적정성 평가는 EU가 GDPR을 기준으로 상대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 EU로부터 적정성을 인정받은 국가의 기업은 표준계약 체결 등 개별적인 행정부담 없이 EU 주민의 개인정보를 상대국으로 이전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법제 검토와 관련한 본격 논의에 앞서, 최장혁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EU측의 브루노 국장을 만나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EU측의 의견을 공유하고 조속한 적정성 평가 방안 등에 대한 협조 방안을 논의한다. EU측에서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관련한 국회 진행 상황을 문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한-EU 실무회의에서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보호 원칙, 구체적 적용 범위와 사례, 개인의 권리 보장 방안, EU GDPR과의 차이점 비교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이번 실무회의의 집중토의를 통하여 양국 간 개인정보보호 법제 세부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장혁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EU 적정성 평가 진행에 있어서 양국간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며 “행정안전부는 EU 적정성 평가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EU집행위원회와의 협의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여러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EU 적정성 결정을 긍정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하반기 중 행정안전부 장․차관이 EU집행위원회, 주요 EU회원국 감독기구 등을 방문하여 조속한 결정을 위한 협조요청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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