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으로 위치정보 산업 육성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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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으로 위치정보 산업 육성 나설 것”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9.04.0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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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위치정보 산업 지원 방향 밝혀…국내 스타트업, 중국 진출 가시화

국내 스타트업의 위치정보서비스가 중국으로부터 30억원 규모의 투자를 받고 중국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매칭하는 서비스 ‘애니맨’을 개발한 에이에스앤은 스마트시티 주민의 편의를 책임지는 위치기반 플랫폼으로 인정받으면서 중국시장 진출 초읽기에 들어갔다.

애니맨은 사용자가 도움이 필요한 업무를 등록하면 헬퍼가 입찰에 참여해 대가를 받고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위치기반 서비스 공모전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애니맨과 같은 위치기반 서비스 플랫폼은 스마트시티·IoT 확산과 함게 큰 폭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분야로 주목된다.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은 대형 플랫폼을 활용해 실내외 지도,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전 세계에 제공하고 있다. 위치정보는 복지, 안전, 방재, 수도, 교통 등 공공분야에서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정부 위치기반서비스 지원체계 목표도 2020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부터 위치정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과 지원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여러 규제로 인해 성장에 제약이 있었다. 지난해 KISA의 위치정보 산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30.4%가 과도한 법·규제로 인해 성장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영세성과 인력 부족도 난항에 부딪히고 있다. 상기 조사에서 자금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한 기업이 26.2%, 전문인력 부족을 지적한 기업이 25.2%를 차지했다.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의 36%가 스타트업이었으며, 매출액 50억원 미만의 영세 사업자가 56.2%를 차지했다.

황인표 KISA 위치정보활용팀장은 “위치정보 규제 혁신을 통해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데에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시민단체에서도 사물의 위치정보 활용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며 “KISA는 위치기반 서비스를 위한 세부적인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산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위치정보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사물위치정보사업을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소상공인과 1인 창조기업의 사전 신고 의무를 면제했으며, 이용약관 신고의무를 공개의무로 합리화했다. 또한 우수한 위치기반 서비스를 발굴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사업화 지원과 클라우드 기반 개발 환경 지원으로 손쉬운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위치정보 응용산업의 환경 변화를 반여해 안전한 위치정보 활용을 지원하며, 위치정보법과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신규 위치기반 서비스 위치정보 보호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등 구체적인 산업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국회에 계류중인 위치정보법 개정안 중 산업 활성화 간련 규제를 개선하는데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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