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이동전화 선호번호 추첨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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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이동전화 선호번호 추첨제도 개선
  • 윤현기 기자
  • 승인 2019.03.2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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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가입자도 번호이동 없이 선호번호 취득 가능…응모 개수도 3개로 확대해 당첨률 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의 효율적 활용 및 이용자의 선호번호 사용 기회 확대를 위해 이동전화 선호번호 추첨제도를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1004 등 누구나 선호하는 이동전화 번호를 국민들이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정부는 2016년부터 ‘선호번호 추첨위원회’를 운영하고 추첨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알뜰폰(MVNO) 가입자는 MVNO 사업자가 추첨행사를 하지 않는 관계로 다른 이동전화사업자(MNO)의 추첨에 응모하고, 당첨 시 번호이동을 통해 MVNO로 재가입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며, 일부 번호의 경우 응모율이 낮고 당첨되더라도 최종 번호 배정단계에서 포기해 번호 배정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호번호 추첨위원회를 통해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올해부터는 MVNO 가입자가 이동전화사업자(MNO)의 추첨에 응모하고 당첨 시 번호이동(사업자변경) 없이 선호번호 취득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1인당 1개의 번호만을 응모토록 했던 것을 1인이 3개의 번호까지 응모할 수 있도록 하고, 후순위로 응모한 번호가 당첨될 경우에도 선호번호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지난 3년간의 추첨결과를 분석해 응모 및 배정률이 낮은 번호는 제외해 추첨대상을 486개 유형에서 155개로 축소함으로써 당첨이 돼도 배정이 안 되는 번호를 최소화하고 번호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선된 선호번호 추첨은 이동통신사업자별로 연간 2회(상, 하반기 각 1회)씩 시행되며, 올해 4월부터 통신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응모에 참가할 수 있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유한한 번호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기대된다”며, “이용자의 선호번호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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