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령 서식서 개인정보 수집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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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령 서식서 개인정보 수집 줄어든다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9.03.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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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련 기준 마련…정부 법령 제·개정 시 인적사항 과다 수집 관행 지적

정부 법령 서식에서 개인정보 수집이 대폭 줄어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이홍섭)는 최근 1년간 중앙부처의 법령 제·개정 1200여건을 평가한 결과 법령 서식을 통한 기본인적사항을 과다 수집하고 모호한 용어를 혼용하는 사례가 관행적‧반복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중앙 부처가 법령 서식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서식유형을 분류해 유형별로 꼭 필요한 인적사항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 따라 최소한으로 수집하도록 제한하며, 구비서류도 인‧허가 요건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전자우편주소‧전자메일‧이메일‧email 등 혼용되는 용어도 정비했다.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2014년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대통령령이상, 국회규칙 등에 근거를 두도록 했는데 이 경우에도 해당업무 처리에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도록 범위를 제한했다.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는 조세·병역, 과징금·과태료·요금·수수료·재정 업무, 소송·범죄수사·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신원조사(범죄경력 등) 관련 업무, 그리고 건강보험·공적연금·저소득지원 등 사회보장업무 등 8개 분야로 제한했다.

법령 서식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기본인적사항으로 성명, 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무분별하게 기재해 왔으나, 앞으로는 서식 유형별로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항목만을 기재하도록 제시했다.

신고·신청서식의 경우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되 주소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필요시 생년 또는 생년월일을 추가할 수 있게 했다. 통지서식은 성명과 주소를 기재할 수 있게 했으며, 인ㆍ허가 증명서식은 성명, 생년월일로 하되 주소변경 시 법령에서 신고하도록 한 경우에만 주소를 기재하도록 했다.

신청인과 신청내용은 기재란을 분리하고, 첨부서류를 최소화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그 외에도 한자, 영문자 등 외국문자는 수집 필요성이 있는 여권이나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등의 경우에 한해 기재하도록 하고, 전자우편주소, 이메일, e-mail 등이 혼재돼 사용되던 것을 전자우편주소로, 휴대전화번호, 휴대폰, 핸드폰 등은 휴대전화번호로 통일했다.

보호위원회는 이 기준을 관계기관에 통보해 개인정보 보호 최소처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라 법령서식이 제ㆍ개정 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박상희 보호위원회 사무국장은 “정부가 법령 서식 제ㆍ개정 시 기존 서식을 그대로 인용해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수집하거나,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관행 등을 개선하고 민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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