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거부 물의’ 암호화폐 거래소 올스타빗, 대표 재산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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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거부 물의’ 암호화폐 거래소 올스타빗, 대표 재산 가압류
  • 윤현기 기자
  • 승인 2019.03.0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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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화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 재산 보전처분 첫 사례”…민·형사 등 법적조치 예고

법무법인 광화는 암호화폐 거래소 올스타빗 대표의 재산을 가압류했다고 4일 밝혔다.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의 재산이 가압류된 이번이 처음이다.

올스타빗은 수개월째 고객의 출금요청에 대해 출금지연이 일상적이었고, 지난해 12월 초부터는 출금을 아예 정지시켰다. 이 외에도 임원진의 횡령, 장부거래, 자의적이고 은밀히 진행된 코인 스왑, 시세 조작, 공지 미 이행 등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민·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운영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해왔다.

고객이 암호화폐 거래소 법인계좌에 입금하면 금전은 법인의 소유가 되지만, 고객은 법인에 대해 출금청구권을 취득하게 되고, 암호화폐 거래소는 고객으로부터 언제든지 반환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올스타빗은 몰염치하고 자의적으로 고객의 출금요청을 거부하면서 고객들의 집단 민원이나 변호사를 통한 내용증명 발송에도 무시해왔다는 것이 법무법인 광화 측의 설명이다.

수백 명의 피해자들이 피해자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집회 등을 열고 올스타빗에 항의를 했지만, 올스타빗은 제대로 된 해명이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 올스타빗은 ‘카브리오빗’이라는 새로운 거래소를 설립, 올스타빗의 고액 투자자를 직접 만나 카브리오빗으로 옮겨오라고 권유했다는 등의 새로운 의혹도 빚었다.

이에 법무법인 광화는 올스타빗과 고객 간의 다양한 법률관계를 상세히 분석해 올스타빗의 대표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했고, 법원으로부터 동 신청이 이유있다는 결정을 받았다. 또한 올스타빗을 상대로 형사고소·고발, 민사소송 등 다양한 형태로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광화의 박주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간사)는 “암호화폐 및 거래소에 대한 규제나 기준이 없어 투자자 보호수단과 보안이 현저히 미흡한 자격 미달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200여개가 넘게 난립했다”며 “이에 거래소 자체가 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며 수백,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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