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특허분쟁 대응, ‘분쟁 데이터 확보’에서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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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특허분쟁 대응, ‘분쟁 데이터 확보’에서 시작해야
  • 강석오 기자
  • 승인 2019.02.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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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연, WIPO 세계지식재산지표 2018: 특허소송 데이터에 대한 심층보고서 발간

지난 2018년 6월, 미국에서 스마트폰 특허권을 두고 약 7년 동안 전쟁을 벌여온 삼성전자와 애플이 특허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들 간의 합의 조건은 공표되지 않아 구체적인 합의금을 파악할 수는 없다.

세계적으로 모든 산업·기술 분야에 걸쳐 특허분쟁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액 또한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개의 특허소송들은 당사자들이 정보공개를 꺼려하고 합의를 통해 소송이 취하되는 사례가 많아 특허소송에 관한 유의미한 데이터가 수집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특허소송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보완하기 위해서는 특허소송 관련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해외 주요국들의 특허소송 제도 및 소송 데이터 현황을 분석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보고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특허소송 통계 관리현황을 비교 검토한 보고서 ‘WIPO의 세계지식재산지표 2018을 통해 본 특허소송 통계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발간했다.

▲ 주요국 특허소송 제도 운영현황 비교(단위: 달러)

이 보고서에서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등에 비해 특허소송(1심)의 평균 처리기간이 약 10~18개월로 짧고, 평균 소요비용도 약 15만~40만 달러로 다른 주요국에 비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허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액의 규모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다양한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특허소송과 관련한 각종 데이터를 수집·제공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특허소송 전반에 관한 통계를 개괄적으로 제공하는데 그치고 개별 사건의 상세 정보는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최서희 박사는 “미국은 특허소송 통계를 분석해 특허괴물의 소송 남용, 관할법원 포럼쇼핑 등 폐단을 식별하고 제도를 보완했다”며 “기업의 특허분쟁 대응, 특허소송시스템 보완 등을 위해서 특허소송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개별 특허소송에 관한 소송당사자, 특허번호, 배상액 등의 정보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권택민 원장은 “특허소송 데이터는 특허분쟁 대응전략을 수립하거나 특허소송 제도를 보완하는데 중요한 정보”라며 “개별 특허소송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관리하는데 있어 민감 정보에 관한 세심한 고려 및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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