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3월부터 GS인증 현장심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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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3월부터 GS인증 현장심사 폐지
  • 윤현기 기자
  • 승인 2019.02.2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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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인증 통과 시 비용 10% 환급도…기업 부담 경감·제품 품질 향상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심사 기간 단축 및 우수 품질 소프트웨어에 대한 혜택 부여를 위해 개선된 GS(Good Software)인증 제도를 3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새 GS인증 제도는 현장심사를 폐지하고, 재시험 없이 한 번에 인증을 통과한 제품에 대한 인증비용 10% 환급 등을 담았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현장심사를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소프트웨어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울러 2019년 하반기부터 제품의 보완 횟수를 현재 3회에서 2회로, 2020년부터는 1회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이는 낮은 품질의 소프트웨어 제품 시험에 투입되는 자원을 절약해 다른 제품의 시험에 투입함으로써 전체 인증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인증비용도 절감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개선된 제도의 시행으로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품질향상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품질이 낮은 제품으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보완 횟수 축소로 인해 추가적인 재시험으로 인한 인증 소요기간 및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은 인증을 한 번에 통과하면서 인증 소요기간도 빨라지고 비용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노경원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평균 인증 소요기간이 3.5개월에서 2.5개월로 단축되고, 우수 소프트웨어 제품의 인증비용도 줄어들게 돼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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