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이지코리아·법무법인 정도, 오픈소스 법률자문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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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아이지코리아·법무법인 정도, 오픈소스 법률자문 협약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9.02.0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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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컨설팅으로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리 지원…티아이지, ‘블랙덕 허브’ 국내 공급

티아이지코리아(대표 송대혁)는 법무법인 정도(대표변호사 최건섭)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법률자문 및 컨설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법무법인 정도의 전문적인 법률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기업 오픈소스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이슈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체결됐다.

티아이지코리아는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리와 소프트웨어 품질·보안 관리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오픈소스 보안 관리 솔루션 ‘블랙덕 허브’를 국내에 공급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법무법인 정도는 티아이지코리아의 고객사에서 사용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저작권, 특허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률적 자문 및 컨설팅을 수행하며, 분쟁예방을 위해 티아이지코리아와 함께 협력하게 됐다.

법무법인 정도의 이영근 변호사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의무조항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 이번 MOU를 통해 기업 법률자문뿐만이 아니라 분쟁 예방 교육 등 오픈소스 라이선스 사용에 대한 올바른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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